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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급 운영 계획


업무진행

① 영재학급 연간 계획 수립 → ②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절차 준수) → ③ 교육과정 운영(절차 준수) → ④ 운영 결과 분석(차기 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

영재학급 운영 계획

주요내용

1. 영재학급 연간 운영계획서 수립
  • 가. 영재학급 운영 규칙
  • 나. 영재교육 담당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 계획
  • 다.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 계획
  • 라. 소요경비의 조달 계획 및 재정 운영 계획
  • 마.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위원구성, 심의내용, 심의방법, 연간일정 등)

연간 추진 일정(예시)

연간 추진 일정(예시)
주요 사업 필수 권장

1~2

전년도 보존자료 정리 보관


영재교육기관별 교육과정 편성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정원 미충원기관 3월 선발 계획 수립 및 공고


3

정원 미충원기관 3월 선발


영재교육 지도강사 위촉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조직


개강식


학부모, 학생 오리엔테이션


GED 영재성발달기록부 환경 설정 및 작성


4

기관별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산출물 운영 계획 수립 및 지도


5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


차년도 영재교육기관 설치·승인 신청


GED 통계 입력


6~8

교과외활동


12월 교사 관찰·추천 선발 계획 수립 및 운영


10

영재교육기관별 창의적 산출물 자체 발표회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원서접수일 1개월 전)


자동 진급 대상자 선정


11

학교추천위원회 GED 추천 및 서류제출


12

영재교육 지도교사 가산점 관련 서류 제출


12월 선발 결과 처리 및 차년도 교육 대상자 선정


예산정산서 제출(사회통합전형대상자, 특별교부금 등)


개인 활동평가


GED 영재성발달기록부 내부결재 및 송부


수료식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관찰추천위원회와 중복 가능)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관찰추천위원회와 중복 가능)
구분 자격(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구성인원
가능 권장

위원장

위원 중 1인 호선

1명

1명

위원


  • 해당 기관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
    • 1. 영재교육전문가(영재교육 관련 학위 취득자, 대학 교수 등)
    • 2.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 3.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4.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관련 연수 이수 교원 등)
    •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4명

4~9명

△△초등학교 재능계발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조직(예시)

△△초등학교 재능계발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조직(예시)
직책 직위 소속 성명 담당 업무 비고

  위원장

   (1인)

교감

△△초

○○○

위원회 총괄


위원

(5인)

교사

△△초

○○○


  • 교육대상자 선발 및 추천 대상자 선정계획 작성
  • 선정 추천 업무 추진, 영재교육대상자
  • 서류 심사 및 추천 대상자 결정
  • 선발 진행의 공정성 감독
  • 영재교육대상자 서류 심사
  • 영재학급 담임, 영재교육 연간계획 운영
  • 학생 상담 및 관리


영재업무 담당자

△△초

○○○

영재교육 관련 연수 이수

◇◇초

○○○

본 기관 지도강사

□□초

○○○

본 기관 지도강사

□□초

○○○

과학영재교육 석사

2. 교육과정 운영 지도자료 제작 및 평가도구 제작
3. 영재학급 운영 평가
  • 운영 계획, 운영 과정 평가 및 개선
4. 영재교육 결과 평가
  • 가. 교육결과 산출물 평가
  • 나. 성과 및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관련서식

[서식-중등-6-4-1-1] 2023 영재교육 추진 계획
[서식-중등-6-4-1-2] 2023 경북교육청 영재교육 업무편람

관련규정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한민국의 영재교육정보 종합관리시스템(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감사대비 점검사항

  • 영재교육원(학급)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재교육원(학급)은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 운영시간은 연간 100시간 이상
  • 특별한 재능, 학업성취도 등 영재교육대상자를 관찰 및 평가한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여 자료 작성 및 관리
  • 영재교육기관은 기관별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함
  • 영재교육원(학급) 이수 내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 영재교육원(학급) 강사 관리(담임 임용, 임용대장 관리) 및 강사 직무연수 이수(60시간 이상)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담당자서대찬
  • 전화054-805-34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