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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초등교무학사교무학적면제·유예 및 정원외 관리유예 및 면제 처리 절차

유예 및 면제 처리 절차


유예 및 면제 처리 절차

주요내용

1. 유예
  • 가.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 관리' 할 수 있음)
  • 나.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 학(자퇴 포함)을 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처리해야 함
  • 다. 유예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
  • 라.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 결정 가능(보호자에 대한 통보도 생략 가능)
  • 마. 미인정 결석 등으로 인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에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학칙에 의해 유예 처리할 수 있음
  • 바. 신청 시 제출서류
    • 유예 신청서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3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육부진 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혹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읍·면·동장 혹은 학부모의 소견서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면제
  • 가.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정당한 해외 출국, 사망, 기타 학교장이 인정한 사항 등의 사유로 인해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나.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을 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면제 처리해야 함
  • 다.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
  • 라.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결정 가능(보호자에 대한 통보도 생략 가능)
  • 마.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면제’로 처리함
  • 바. 신청 시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그 밖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
      •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부 또는 모와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한 자
      •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인 자
      •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3. 입학 이후 유예(면제) 절차
입학 이후 유예(면제) 절차
절 차 할 일 관련 서류

1

보호자 신청

  • 유학 관련 법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
  • 정당한 해외 출국 등: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의무취학유예(면제) 신청서 제출

    첨부 서류는 아래 4) 요약정리 표 참고

의무취학유예(면제)신청서

2

심의 및 결정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의무취학유예자 심의 결정 및 회의록 작성
  • 학교장 결재
  •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 학교생활기록부 유예(면제) 등록
  • 자료편철 및 관련서류 전산관리

    면제일은 출입국 사실 확인 후 출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기안위원회 회의록 작성의무교육관리 대장(유예, 면제, 정원 외 관리자 누가기록 대장)

3

통보및사후 처리


  • 보호자에게 유예(면제)승인 통지문 발송
  • 학교장은 유예(면제) 승인 명단을 교육장(초등학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 병행) 보고

유예(면제)승인 통지문

4

재취학사전안내

다음 학년도 유예일 이전에 유예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1달 전 안내)


5

재취학


  • 재취학 시「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
  •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 마련

4. 유예·면제의 해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유예·면제의 해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신청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재취학 신청

방법


  • 면제, 유예 당시 재학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취학하거나, 미인정 유학 등의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등을 통해 학년 배정 가능
  • 거주지 이전 등으로 학군 변동 시 거주지 학군 내 타 학교에 재취학 가능
  • 유예, 면제, 재취학 등 중요한 학적 변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입력함
5. 유예 및 면제 처리 요약 정리
유예 및 면제 처리 요약 정리
종류 유예 면제
유학·정당한 해외출국 면제 질병 면제 사망

요건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시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재학 중 학생이 사망한 경우

제출서류


  • 유예신청서
  • 진단서(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면제 신청서
  • 해외파견 관련 공문
  • 출입국사실증명(여권 및 비자사본)


  • 면제신청서
  • 진단서(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면제신청서
  • 사망확인서류

처리절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유예일 명시)
  • 유예 다음날부터 정원 외 관리 가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면제일 명시)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면제일 명시)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면제일 명시)

후속조치


  • 처리 결과 보호자 통보(보호자 행방불명 시 통지하지 않음)
  • 교육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처리 결과 보호자 통보(보호자 행방불명 시 통지하지 않음)
  • 교육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처리 결과 보호자 통보(보호자 행방불명 시 통지하지 않음)
  • 교육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처리 결과 보호자 통보(보호자 행방불명 시 통지하지 않음)
  • 교육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학교복귀 시 처리


  • 유예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1달 전 안내)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정할 수 있음
  • 재취학 내부결재(재취학일 명시)
  • 학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 외국의 수학기간 동안의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실시하지 않고 면제 당시보다 차상급 학년으로 재취학 가능
  • 외국의 수학기간 동안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면제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정할 수 있음
  • 재취학 내부결재 (재취학일 명시)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감염병 예방 접종 증명서 등

질병 면제자의 학교 복귀 시 처리는 ‘유예자의 학교 복귀 시 처리 절차’에 준함


감사대비 점검사항

  •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 면제 처리 적정성
  • 휴학생 학적관리 적정성
  • 면제 유예 내용 통보

관련서식


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hwp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pdf2023 학적업무관련서식[서식-초등-1-8-1-1] 유예(면제) 신청서[서식-초등-1-8-1-2] 유예자 재취학 안내문[서식-초등-1-8-1-3]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균철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