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업무추진 | 업무내용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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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절차 |
① 유치원규칙 제(개)정입안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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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입안시 |
내용 |
①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제6호·제6호의2·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개)정입안시 |
제(개)정 후 |
① 규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유치원 구성원을 위한 유치원 규칙 안내 연수 실시 |
심의 및 공포후 |
② 적용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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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유-1-4-1-1]유치원규칙(1, 2안)-교권보호 추가 전[서식-유-1-4-1-2]유치원규칙 신구대조표[서식-유-1-4-1-3]운영위원회 심의 기안(규칙 개정)[서식-유-1-4-1-4]유치원규칙 개정 심의안(병설유치원)[서식-유-1-4-1-5]유치원규칙 개정 심의안(단설유치원)[서식-유-1-4-1-6]생활지도. 유치원규칙 개정 참고자료 [서식-유-1-4-1-7]유치원규칙 개정안(예시) [서식-유-1-4-1-8]유치원규칙 개정 도움자료(학적사항) [서식-유-1-4-1-9]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유아교육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제18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3
유아교육시행령 제22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