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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교류(전출)


업무진행 순서도

  • ① 타시·도 교류(전출)
  • ② 타시·도 교환(파견)

타시·도 교류(전출)

주요내용

1. 대상[기준일: 2027. 2. 28.]
  • 2027. 2. 28.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유치원, 특수,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포함)

2027. 2. 28.자 기준 파견 근무 중인 자 및 휴직 중인 자는 제외
(단, 2027. 3. 1.자 파견 복귀 및 복직 예정자는 가능함)

2. 교류 원칙 및 방법
  • 가. 시·도 교육청간 교류 희망 교원의 수가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동일 조건 동수(1:1) 교류
  • 나. 그 외의 교류는 해당 시·도와 협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음
  • 다. 2027. 3. 1.자 교원 일방전입은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음
3. 교류 기준
순위, 대상, 전출요건, 제출서류

순위

대 상

전 출 요 건

제출 서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해당자

  • 국가유공자로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거주하는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유공자, 자녀, 부모, 조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거주하는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1대에 한함)으로서 유공자, 유공자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 2027. 2. 28. 기준 별거기간 1년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증빙자료 각 1부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유공자 주민등록초본
  • 별거 증빙자료 각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존속은 부모, 비속은 미혼자녀에 한함)
  • 2027. 2. 28. 기준 별거기간 1년 이상


  •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증빙자료 각 1부
    • 장애인 증명서(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주민등록초본
  • 별거 증빙자료 각 1부

2

부부 별거자


  • 전출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별거 증빙자료 각 1부
    • ‘라’항 자료 목록 참조

3

일반 희망자


  • 1, 2순위를 제외한 일반 희망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9. 7. 1. 시행)에 의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표기

  • 가. 국가유공자의 (조)부모와 (손)자녀란 직계 존·비속에 한함, 직계 존·비속의 경우 1대만 해당이 되나 부모가 없는 경우는 손자 손녀도 해당됨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가 되는지의 결정은 자의적 해석이 아닌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해 판단해야 함
  • 다. 타 시·도 교류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지를 일시적으로 위장 이전한 경우에는 타 시·도 교류를 원천 무효 처리함
  • 라. 부부별거 증빙 자료 목록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인적사항 변경, 주소 변동사항 내용이 포함된 것)
    • 배우자 재직증명서 1부
      (단, 배우자의 재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타 증빙자료(부부별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시: 거주사실 확인서 등))
4. 교류(전출) 제한 기준
  • 가. 징계처분 집행 중인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예정자 포함)
  • 나. 본도 근속 경력 3년 미만인 자 (7. 나항 참조)
  • 다. 전출 희망 시·도의 전입 배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라. 영어과 심화연수(6개월 이상)자 중 2년(연수 종료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마. 2027. 2. 28. 기준 초빙교사 기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
  • 바. 2027. 3. 1.자 초빙교사로 지원 예정인 자
  • 사. 학급담당교원(담임) 배제 조건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 제17조와 사립학교법 제66조의6(2021. 6. 23. 시행)에 의해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담임) 배제)
5. 교류(전입) 제한 기준
  • 가. 징계 의결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위해제, 휴직, 휴가, 파견 근무 중인 자
  • 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의원면직, 명예퇴직 예정인 자
  • 라. 전출 희망 시·도에서 전입 배제 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시·도 전입자에 대하여 동일한 전입 배제 조건을 적용
  • 마. 학급담당교원(담임) 배제 조건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 제17조와 사립학교법 제66조의6(2021. 6. 23. 시행)에 의해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담임) 배제)
6. 교류(전출) 순위별 경합 시 우선 적용 순위
  • 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배우자
  • 나.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
  • 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이 중단 없이 5년 이상 오래된 자(2027. 2. 28. 기준)
  • 라. 부부교원 -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 소속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 마. 부부공무원 -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자
  • 바. 본도 근속 교육경력이 많은 자
  • 사. 생년월일이 빠른 자
7. 별거기간 및 근속경력 계산 방법
  • 가. 별거기간 산출 방법
    • 1) 2027. 2. 28. 기준으로 실제 별거한 연속적인 기간을 합산함
    •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이후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실제 별거기간을 산정함
    • 3) 배우자 및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이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기간
      (단 '81. 7. 1. 이전 대구시 지역은 경북지역이므로 별거기간에서는 제외됨)
    • 4) 배우자의 직업 또는 사업지가 타시·도에 있는 기간(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첨부)
    • 5) 위 3), 4)항 별거기간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일 단위로 계산
    • 6) 결혼일자는 실제 결혼한 일자가 아닌 등재된 혼인신고 일자로 함
    • 7) 휴직기간은 별거기간에서 제외함. 단, 육아휴직은 1자녀당 최초 1년(셋째 자녀는 3년)까지만 별거기간으로 인정
    • 8) 타 시·도 교환 기간, 타 시·도 초·중등학교 근무기간, 임용전 정규교사 경력은 별거기간과 본도 근속경력에는 제외되나 교육총경력에는 산입함
  • 나. 본도 근속 경력 산출 방법
    • 1) 근속경력은 인사기록카드에서 중단 없이 이어진 경력
    • 2) 경력이 중단된 경우에는 재임용일부터 산정
      •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간이 있을 때는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제외하고 그 전후를 합산함. 단, 임용 후 병역휴직(대기기간 포함)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경력에 포함
    • 3) 교원자격증 소지 이후의 경력만 인정
    • 4) 구 대구시 경력('81. 7. 1. 이전)과 대구광역시 편입 이전 달성군, 군위군 근무경력은 본도 경력임
    • 5) 기간제교사, 전임(임시)강사 등의 경력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적법하게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중단 없이 신규교사 임용일까지 계속된 경력은 합산(※ 사립유치원 제외)
8. 전입자 임지 배치 기준

가.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교사의 임지배정은 본도의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배치하며, 임지배정은 교원수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타 시·도 교류 서류 제출 시 임지 희망은 시·군 단위로 3희망까지 기록

    - 전입자 확정 후 시·군 단위로 21희망(울릉군 제외)까지 임지희망서를 받을 예정임

나. 타 시·도 교류 희망자는 해당 시·도의 인사 사정에 의해 특정 희망 지역으로 배치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전출희망 시·도의 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인천의 경우 도서·벽지 지역에 우선 전보될 수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2027. 3. 1.자 교류는 기존대로 전남과 광주를 구분하여 신청

다.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을 구분하여 임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류한 시·도교육청에서 초·중등·특수학교 구분 없이 배치될 수 있음에 유의

관련서식

[서식] 나이스 기반 시·도간 희망내신 프로그램 매뉴얼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35 / 054-805-33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