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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연계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육과정 연계 정보통신 윤리교육

주요내용

1.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의거 의무)
  • 초·중·고·특수학교: 반기별 1회 이상 교육 실시
    • 참고: 스마트쉼센터( www.kcgp.or.kr) > 예방홍보 > 예방콘텐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제②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연 1회 이상
    •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연 1회 이상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반기별 1회 이상
    •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연 1회 이상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연 1회 이상
2.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 실천 교육
  • 학교 단위 스마트폰 사용 규칙 제정 및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전개
  • 스마트폰 차단 앱 사용 안내

    사이버 안심존, 스마트 보안관 등

  •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 꺼두기 운동' 전개
3. 교육공동체 정보통신윤리교육
  • 교원: 학기별 1회(연간 2시간) 이상
    • 단위학교 자율 연수를 통한 교육 실시
    • 전 교원의 20%이상 정보통신윤리교육 관련 원격연수 이수 권장
  • 학부모: 학기별 1회(연간 2시간) 이상
    • 학교 설명회, 학부모교실 활용 연수
    •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자료 탑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4.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 6월(정보문화의 달) 셋째 주
  • 전문가 초청 특강, 학예행사, 가족 및 친구 서약식, 캠페인 등
    • 참고: 에듀넷( www.edunet.net ) > 정보통신윤리교육 > 수업자료
5. 학교 단위 인터넷·스마트폰 누리지킴이단 조직 및 운영
  • 학부모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자원봉사 모니터링제도
    • 사이버 공간(학교 홈페이지 등)에 대한 자율적인 모니터링
    • 사이버 공간의 유해정보 차단, 불량정보 감시 및 제보
    •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활용 확대(청소년 셧다운제 등 홍보)
6.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상담

연간 추진 일정(예시)
만남 요구


  •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 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 ☞ 응하지 않고 캡쳐해서 신고하기
불법촬영·합성영상 유포


  •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 즉시 112 신고하기
  • 불법 촬영이 의심될 때
    •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 몸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 지인이 합성된 사진 영상을 봤을 때
    •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성적 문자·영상 전송


  •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 불쾌함 표현하기, 대화 중단, 신고하기
  •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 대화 중단, 신고하기
  •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 신고, 스팸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 몸사진 전송을 요구 받았을 때
    • ☞ 절대 응하지 않기, 대화 중단하기
상담기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https://d4u.stop.or.kr/
  • 여성긴급전화 1366 : 1366, www.women1366.kr 카카오상담(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 검색)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1388, #1388(24시간문자·카카오톡 상담)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 십대여성인권센터 : 010-3232-1318, 카톡·틱톡 cybersatto
7.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교육
  • 대상: 초, 중, 고등학교 학생, 교원 및 학부모
  • 내용: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교육
  • 유관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https://www.kcgp.or.kr ) 대구센터(053-25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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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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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054-805-341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