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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규정의 근거


승진 규정의 근거

주요내용

승진 규정의 근거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9. 30.]

부칙 <제18298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규의 근거  ◦ 교육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8298호(2022. 7. 2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통령령 제27704(2022. 4.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65호(2022. 4. 27.)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교육부훈령 제402(2022. 3. 1.)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 지침[교원정책과-3504(2007. 7. 06.)]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 요령[교원정책과-1147(2007. 9. 20.)]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 관련 안내[교원정책과-2943(2016. 5. 31.)] 

  - [안내] 2022. 9. 1. 및 2023. 3. 1. 시행 교육공무원(중등) 인사관리지침 일부 개정[중등교육과-19415(2022. 8. 2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