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인사전보전보내신서 제출 및 전보순위 명부 확인

전보내신서 제출 및 전보순위 명부 확인


업무 진행

① 전보내신서 제출 → ② 전보순위명부 확인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 관리

주요내용

1. 전보의 시기
  • 정기전보: 매년 1. 1.과 7. 1.  다만,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수시전보: 결원보충 등 불가피한 경우
2. 전보내신서 제출
  • 대상: 필수보직기간(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 공무원 중 전보 희망자, 다만, 울릉지역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정원조정으로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및 임신 중인 공무원, 출산 후 1년 미경과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전보내신서 제출(단, 현부서 실근무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전보내신서 제출 가능)

  • 제출제외자: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 의하여 전보제한 중인 자
  • 서식: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3. 전보 기준
  • 해당 공무원의 생활 근거지와 희망지를 고려하여 전보, 다만, 정원변동, 현 근무처 만기, 그 밖에 인사형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전보 내신서와 관계없이 희망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 신규 임용자의 보직: 신규 임용자는 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와 생활 근거지를 고려하여 상위직급이 있는 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수 있다.
4. 전보의 특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관계없이 전보
    • 해당 직위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 연간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
    •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
    • 징계처분자(불문경고 포함) 및 감사 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자
    • 학교운영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직 공무원(학교장의 요청 및 인사위원회 심의)
    •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도까지 원하는 지역으로 우선 전보(승진자 포함, 다자녀 공무원 간 경합 시 평점기준 적용)
    • 기관(부서)의 특성상 전문성 등을 감안한 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전보의 유예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에 한정하여 전보 유예 가능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장의 유예 신청이 있는 자
    • 현 기관(부서) 만기자로서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 공무원
6. 전보서열명부 평점 공개
  • 공개대상: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전보 순위
  • 공개방법: 지역별, 직급별 전보서열명부 평정 하한점을 홈페이지에 공개

관련서식

[서식-행정-2-2-1-1] 전보 내신서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박재석
  • 전화054-805-36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