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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수립


업무진행 순서도

①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수립 → ②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영 → ③ 감염병 예방 및 대처방안 실행 → ④ 예방접종관리 → ⑤ 결핵 예방 및 관리 → ⑥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모형)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수립

주요내용

1. 계획 수립 시기: 매년 3월말까지
2. 수립 내용
  • 학교 내 감염병 비상대책반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총괄- 학교장)
  • 감염병 예방교육: 학생, 학부모, 교직원
  • 감염병 예방물품 비축·관리
  • 방역소독 실시(행정실)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모의훈련 모형 활용)
  • 학생 및 교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3. 학교의 평상시 대비 및 대응
학교의 평상시 대비 및 대응
단계 대응 내용

예방 단계
(평상시 예방관리)


  •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수동감시체계 운영, 방역활동

대응 단계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단계)


  • 감염병 발생 확인: 감염자 확인하여 등교중지(격리)
  • 관할 교육청 및 보건소 신고(NEIS-보건-감염병환자발생보고)
  • 감염병 (의심)환자 2명 이상 존재: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기능 강화 운영
  • (의심)환자관리, 예방교육, 방역활동, 역학조사 요청, 전파차단 조치 등

복구 단계
(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 유행 종료 판단 및 보고, 수업결손 보충, 심리지원 등
4.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단계별 대비 및 대응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단계별 대비 및 대응
단계 대응 내용

예방 단계


  • 방역당국(보건소)과의 협조체계 구축, 학부모와 소통채널 구축(비상연락망 구축)

국가위기 단계


  • 단계별 대응체계 및 감시체계 운영, 전파 차단 및 예방 활동, 휴업 및 휴교 검토, 보건소와 적극적 정보공유 등 소통강화, 단체 행사 연기 또는 취소

복구단계


  • 휴업 또는 휴교 및 수업 결손 현황을 파악, 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업결손 해소, 심리지원

환자를 즉시 보건소에 신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환자와 밀접 접촉자 관리 실시

환자 발생학교는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가동 운영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 적정성

관련서식

[서식-초등-5-9-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예시) [서식-초등-5-9-1-2] 2023 개정 법정감염병.pdf [서식-초등-5-9-1-2] 2023 개정 법정감염병.hwp [서식-초등-5-9-1-3] 감염병 예방물품 비축.관리 계획(예시)

관련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한상진
  • 전화054-805-346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