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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


청탁방지담당관

주요내용

1.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운영
  • 일반 학교: 교감(원감)/ 교감이 없는 학교: 교장이 지정하는 자
2. 행동강령책임관 역할
  • 행동강령 관련 각종 상담
  •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행동강령 실태 조사 및 준수여부 점검
  •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3. 위반시 처리 절차

①부당한 지시 → ②당해 상급자에게 소명(서식 제1호), 지시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서식 제2호) → ③부당한 지시 계속(반복) → ④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⑤행동강령책임 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 ⑥소속 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4. 청탁금지법 관련 학교 행정 사항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운영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연1회 이상 교육, 서약서징구
5.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거듭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신고 내용 확인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 신속 확인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통보(소속기관장)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

기록·관리및 공개(소속기관장)

부정청탁의 주요 내용, 조치사항 등의 기록·관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직무 참여 일시 중지
    • ② 직무 대리자의 지정
    • ③ 전보 등의 조치 실시
  • 공직자등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②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 ③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관련서식

[서식-관리-7-6-1-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서식-관리-7-6-1-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서식-관리-7-6-1-3] 상담기록관리부[서식-관리-7-6-1-4]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서식-관리-7-6-1-5]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서식-관리-7-6-1-6] 반부패 청렴 서약서[서식-관리-7-6-1-7]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목록

관련규정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661호, 2022.6.2., 일부개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법률 제18676호, 2022.6.8., 일부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담당자박연규
  • 전화054-805-323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