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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업무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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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업무의 실제

주요내용

가. 포상업무 추진 절차(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
포상업무 추진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포상 계획 수립 및 안내 (주관부서)
  • 계획수립(표창 대상, 인원, 시기, 훈격, 선발기준 등)
  • 각 기관에 계획 안내
자료 수합·정리(주관 부서)
  • 각 기관(부서) 표창 대상 추천 서류 취합
  • 추천자가 공무원인 경우 결격 사유 유·무 조회

    감사관, 인사부서(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의뢰(주관 부서)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의뢰 공문 생산(전자)

    심사자료 작성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주관 부서)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공문 생산(비전자)

    총무과: 문서번호 발급, 공적심사위원회 관리

  • 등록부, 시나리오(위원장·간사), 회의록, 의결서 작성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위원장→교육감)
포상 대상자 확정 (주관부서)
  • 표창 대상자 선발 결과 보고
  • 표창번호 발급(총무과)
  • 표창장 인쇄
포상 전수 방법에 따른 수여식 개최(주관부서)
  • 수여식 계획 수립
  • 교육감 표창 대상자 및 수여식 개최 안내
  • 치사, 시나리오, 좌석 배치도, 보도자료 작성
나. 추천 제한 사유(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스승의 날 정부포상 기준)
  •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2) 형사처분
    •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 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 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1의2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4.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5「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7.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재직 기간 중 음주운전 교원은 추천 제한

  • 3)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5)「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6)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7) 재포상 금지(기준일: 수여일 때부터 추천일까지)
    •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마) 스승의 날 유공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다시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재포상 금지
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1) 교육감 소속 공적심사위원회
    • 가) 위원장: 부교육감, 부위원장: 교육국장
    • 나) 위원: 정책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교육복지과장, 창의인재과장, 체육건강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
  • 2) 교육장 소속 공적심사위원회(교육장이 임명)
    • 가) 위원장: 1인
    • 나) 위원: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
포상 대상자 추천 시 이것은 꼭 확인하세요.
포상 대상자 추천 시 이것은 꼭 확인하세요.
추천 훈격별 재직기간을 충족하는가?

인사기록카드 재직기간 확인

징계 경력이 없는가?

인사기록카드 징계기록 확인

징계 진행 중이거나 감사 조사 중에 있지 않은가?

감사부서 조회(공문 발송)

벌금형을 받은 적은 없는가?

경찰서 조회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은가?

인사기록카드 수상 경력 확인

관련서식

서식-행정기관-4-2-1-1] 포상 심의 자료 예시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상훈법」제8조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권예솔
  • 전화054-805-362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