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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직 업무 유의사항


휴·복직 업무 유의사항

주요 내용

  •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청원휴직 중 유학휴직, 고용휴직, 연수휴직 등은 미리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신청, 허가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임의로 약속 및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원 수급 사정으로 불허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3월 1일이 휴일이더라도 3월 1일자 휴직처리 및 기간제교사 계약도 3월 1일자로 임용

  •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 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 휴직 신청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30일 전 서류를 제출하여 업무처리)
    예) 첫 째 자녀 육아휴직 후 둘 째 자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것은 휴직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휴직으로 처리

    이때 복직과 휴직은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으며,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직 시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으며, 전보내신도 할 수 없음

  • 휴직 및 휴직연장 허가 시 이전 실시된 휴직 기간을 항목별 자녀별(육아휴직의 경우)로 계산하여 법정 휴직기간이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고 허가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국가공무원법 제70조)
  • 육아휴직 신청 및 처리 시 자녀 구분과 부부 육아휴직('아빠의 달 육아휴직') 유무를 정확히 기록하고 확인
  •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출산휴가 시작 전일자로 조기복직 후 출산휴가, 출산휴가 만료 후 육아휴직 가능
  •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 정원외 휴직자 및 장기 휴직자(병역휴직 포함)의 복직 및 휴직 연장, 전보 등에 유의하여 기한 내에 업무 처리
  • 복직자 호봉획정시 휴직 전 정기 승급일을 확인하여 획정된 호봉 확인하고 획정오류로 인한 혼란 예방
  • 1일이 아닌 날짜에 육아휴직 시작할 경우 역에 의한 계산으로 3. 1.자 정기승급대상자가 4. 1.자 정기승급으로 표시됨
  • 휴직 및 복직자는 15일 내지 30일 이전에 휴직원 및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학교 업무배정 등에 대비하도록 함
  • 휴직교원에게는 휴직교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확인하도록 함
  • 휴직교원 전보 시 전보내신서에 복직원을 첨부하고(복직 전제), 이동 후 다시 휴직이나 휴직연장을 하여 업무배정이나 기간제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지도 필요
  • 휴직기간에는 승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직 이전에 승급하고 휴직 임용하지 않도록 학교에 지도 필요. 특히 정기전보 이전에 정기 승급하는 경우 휴직 예정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 전보 대상자가 정기전보 임용일에 휴직할 경우는 이동하는 학교에 미리 휴직원을 제출하여 학기 시작 이전에 휴직업무(내부결재 및 보고) 처리하고 임용일에 NEIS에서 임용처리
  • 복직 후 전보되는 교사의 경우 휴직교에서 복직 후 전보 처리됨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육아휴직) 또는 제10호(동반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휴직자 실태 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 연락처, 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 휴직 신청 시 제출서류
    • 휴직원(자필)
    • 휴직교원 유의사항 확인서
    • 휴직사유를 인정할 증빙자료
  • 복직 신청 시 제출서류
    • 복직원(자필)
    • 호봉획정표
    • 복직사유를 인정할 증빙자료
  • 휴직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
    • 휴직연장원(자필)
    • 휴직교원 유의사항 확인서
    • 휴직 연장 사유를 인정할 증빙자료

감사 대비 점검 사항

  • 1. 휴·복직 관련 서류 구비(진단서 확인 여부, 서류 적정성 여부)
  • 2. 복직 시 호봉 재획정(육아 휴직 최초 1년 경력 인정, 셋째 자녀부터는 전 기간 인정)
  • 3. 휴·복직원 기간 준수 여부, 임용 중 승급 여부
  • 4. 휴직자 복무 관리(휴직자: 복무상황 보고, 관리자: 휴직자 관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