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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의 획정


호봉의 획정

주요내용

1. 호봉의 획정
  •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자격, 학력의 변동)
    • 승급 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될 경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호봉을 정정하고,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관련서식

유초등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업무처리 자료집유초등 교육공무원 호봉획정_인사서식

관련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