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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정기현장지원 절차

① 인권지원단 계획 수립 → ② 준비 → ③ 정기현장지원 실시(학교방문) → ④ 결과 제출

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주요내용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를 인권지원단 위원(3명 이상)이 방문하여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활동 실시

1. 정기 현장지원계획 수립
  • 가. 월별 또는 학기별 학교 방문 일정 계획 수립(월 1회 이상, 방학기간 제외)
  • 나. 지역 내 특수학교 경찰위원 필수 동반 연 2회 이상 정기현장지원 참여
  • 다. 장애학생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파악
  • 라. 더봄학생 배치교 중심으로 방문학교 우선 선정
2. 정기현장지원 준비
  • 가. 사전협의 주요사항
    • 1) 장애학생 인권 관련 지역 내 학교 현안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조사
    • 2) 지역 내 학교 인권 보호 지원사항 방안모색
    • 3) 대상 학교별 지원계획 수립(외부위원 및 학교별 필요 인력 선정 등)
  • 나. 정기현장지원 실시 전 준비사항
    • 1) 학교외 외부위원 정기 현장지원 일정 최종 조율
    • 2) 방문 학교, 외부위원 등 협조 공문 최소 7일 전 발송
    • 3) 학교 방문 점검 시 지원사항 확인 및 자료 준비
3. 정기현장지원 실시
  • 가. 주요 확인 사항
    • 1) 학교 내 장애학생 현황 파악, 장애학생 관련 인권보호 연수 및 교육 현황
    • 2) 장애학생에 대한 성교육 현황,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파악
    • 3) 장애학생 및 보호자 상담
    • 4)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학생 및 교사 면담 실시(학생 3명 내외, 교사 1명 이상, 서식 활용)
  • 나. 지원 시 고려사항
    • 1)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함(전화점검으로 대체 불가)
    • 2) 학교 방문 시 최소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2명 이상 동행
4. 결과 제출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지원결과를 시·도교육청에 제출
  • 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취합 후 분기별로 국립특수교육원에 결과 제출

관련서식

[서식-초등-7-3-1-1] 시·군·구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결과 보고서[서식-초등-7-3-1—2] 인권지원단 면담 조사 설문지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2항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김정민
  • 전화054-805-32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