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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주요내용

1. 복지점수 부여 및 확인
  • 복지점수: 1포인트는 1,000원에 상당함
  • 복지점수의 구성: 기본점수 + 근속점수 + 가족점수
    복지점수의 구성
    기본복지점수 변동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기타복지점수(특별건강검진)
    부양가족 출산축하금 등

    전 직원 800점 일괄 배정

    1년 근속당 10점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배우자 포함 4인이내(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점
    • 직계존속 1인당 50점
    • 직계비속 50점∼200점
      • 첫째 자녀 50점
      • 둘째 자녀 100점
      • 셋째 자녀 이상 200점
    출산축하금 자녀 순번×1,000점
    • 첫째자녀 1,000점
    • 둘째자녀 2,000점
    • 셋째자녀 3,000점
    • 넷째자녀 4,000점
    • 다섯째자녀 5,000점
    난임,태아·산모검진비
    • 난임: 50만 원
    • 태아·산모검진: 10만 원

      1회에 한해 지급

    만 40세 이상 격년제 1인당 200점

    특별건강검진점수는 연도 중 복직한 자에게도 추가 배정

    • 근무연수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 기준
    • 가족 복지점수 및 출산 축하금의 이중배정 금지(부부 공무원)
2. 복지점수 설계항목
  • 복지항목의 구성: 기본항목(필수 기본항목, 선택 기본항목), 자율항목
  • 필수 기본항목: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생명/상해 보장보험(일괄가입, 중복보상 가능)

  • 선택 기본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특약(자율선택, 개인가입의 실손상품과 중복 보상 불가)

  •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
    • 개인별 자율항목 금액의 10% 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의무구매(복지점수 배정 시 일괄 차감)
  •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복지항목
    •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단, 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가능
    •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 단순 물품 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3. 복지점수 관리
  • 복지점수 부여 기준시점: 매년 1. 1. 기준
  • 복지점수 계산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신분 변동 시, 변동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 방식

      보험료는 일할계산

    • 복지점수 이월금지: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 이월 금지 및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 휴직 발생시: 일반 적용대상과 최저 보상안 적용대상 구분
    휴직 발생시: 일반 적용대상과 최저 보상안 적용대상 구분
    구분 휴직

    재직자와 동일 적용
    (맞춤형복지포털시스템 휴직처리 ×)

    노조전임휴직, 질병휴직(1년 이내), 공무상 질병휴직(3년 이내), 육아휴직(자녀 1인당 3년 이내), 가사(간호)휴직(1년 이내)

    • 최저보상안 적용(자율항목 미적용)
      • 생명/상해 보험 1억 원/
      • 입원의료비 3,000만 원+특약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휴직처리 ○)

    행방불명,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자율연수휴직)

    • 적용배제

      단체보험, 자율항목 모두 미적용

      (맞춤형복지포털시스템 휴직처리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 정직∙직위해제자: 기존∙기본보험만 적용되는 휴직자 준용
  • 국외 파견자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 자율항목 부여하지 않고, 기존보험(당해연도), 기본보험(사유발생 다음연도) 적용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퇴직자: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정산 (해임, 파면 등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
4. 복지점수 지급신청 및 처리
  • 신청기준: 2월~11월까지
  • 지급신청절차: 맞춤형복지포털이트(http://www.gwp.or.kr)
    • 카드사용시 사용내역조회 후, 자동청구 또는 선택신청으로 수동 청구
    • 영수증처리시(온누리,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청구 포함)
      • 맞춤형복지포털사이트에서 『복지점수 청구→영수증 청구』탭을 통해 구매내역 등 입력
      • 청구서 출력 후 영수증 부착하여 기관 운영자에게 제출
  • 지급처리절차
    • 지급: 매월 24일까지의 '승인'분을 당월 마지막 날 지급
    • 당해 연도 포인트 사용잔액 이월 안됨
  • 출산축하금, 난임, 태아·산모검진비, 특별건강검진비는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지급
    • 출산축하금
      • (교직원) 신청서식과 증빙서류(출산·입양자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담당자) 증빙자료내용 확인후 도교육청 학교지원과로 공문 발송
    • 난임, 태아·산모검진비
      • (교직원) 신청서식과 증빙서류[난임: 난임진단서/태아·산모검진:출산 전(임신 진단서), 출산 후(출산자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담당자) 증빙자료내용 확인후 도교육청 학교지원과로 공문 발송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특별건강검진비
      • (교직원) 건강검진 확인서류 제출
      • (담당자) 복지점수 추가배정 및 영수증 대리 청구

        퇴직일 이전 건강검진 시행, 신분변동으로 인한 차감없음

관련서식

[서식-행정-8-6-1-1] 난임, 태아·산모검진비 복지점수신청서[서식-행정-8-6-1-2] 공무원 맞춤형복지 출산축하금신청서[서식-행정-8-6-1-3] 특별건강검진확인서

관련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2023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김희경
  • 전화054-805-37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