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물자의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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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계약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조달청훈령) |
중소기업자간경쟁 계약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품목을 말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계약할 때에는 중기간경쟁으로 제한하여 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중소기업조합 추천 수의계약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상대자를 조합이 추천하는 5인 이상의 소기업(중소기업)중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계약은 적용되지 않음
일반물품 | 조달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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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이하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일반제품 5천만 원 미만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미만 | 일반제품 5천만 원 이상 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1인 수의계약 가능 | 2인 이상 전자견적 | 입찰 | 납품요구 |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 1인 수의계약 가능 | 중소기업자간 전자견적 | 중소기업자간 입찰 |
조달우수제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구매 가능 |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반드시 확인(중기법령 제1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