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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질의&회신


징계 질의&회신

주요내용

  •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징계는 차이가 있나요?
    또한 공무원을 징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신일: 2011. 3. 4. [교원정책과]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직위해제의 경우 출근의 의무가 없음) 직위해제의 사유는(법 제73조의3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3 제1항)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됨) 등으로 이중 1, 2, 3호가 경합된 때에는 2호 또는 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하고(법 제73조의3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5항), 직위재제 사유가 소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법 제72조의3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
  • 징계 사유가 있는 교원에 대해 경찰청 수사(현재 검찰청 송치), 검찰수사 후 해당교사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파면 처분요청이 있는 연후 해당사건과 같은 비위사항에 대해 재 징계가 가능한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회신일: 2011. 3. 15. [교원정책과] 징계 처분 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은 이미 처분을 행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는 징계기관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징계기관에 있는 것이지 당해 혐의자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한 처분이 확정(불가쟁력,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된 이상 이미 처분을 행한 징계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동일 건(성적관련 비위행위)이 아닌 다른 건이 수사 도중 발생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징계가 이루어 질 수는 있습니다.
  • 징계혐의자가 배달된 출석통지서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신일: 2011. 3. 22. [교원 정책과] 제10조(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징계 등 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말소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일: 2011. 6. 21. [교원정책과]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에 따른 인사사무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805호]에 따라 단일처분의 경우 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기간)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합니다. 그리고 중복처분의 경우 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징계 처분의 말소제한 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행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기간까지 합산할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합니다.
  •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그 징계처분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회신일: 2011. 6. 21. [교원정책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결정한 경우, 법원에서 취소나 무효 확인 판결이 난 경우에는 말소가 됩니다.

징계관련 법률 및 참고 자료

  • 1. 국가공무원법
  • 2. 공무원 징계령
  • 3. 교육공무원 징계령
  • 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5.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 6.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 7.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 10.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 11.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