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주요내용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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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 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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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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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2.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해당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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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기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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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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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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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이 가능함
3.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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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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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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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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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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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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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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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 대상: 학생,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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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 기한: 학년 초 1개월 이내(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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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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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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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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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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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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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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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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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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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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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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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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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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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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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