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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주요내용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 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나.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다.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2.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해당 학년
  • 가.조기진급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함
  • 나. 조기졸업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이 가능함
3.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절차 시기 내용

1

신청

3~4월

  • 1)신청 대상: 학생, 학부모
  • 2)신청 기한: 학년 초 1개월 이내(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2

평가 대상자 선정

4~5월

  • 1)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을 가지고 희망자 중 대상자 선정
  • 2)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신청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기진급 환원 조치할 수 있음

3

평가

6~10월

  • 1)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
  • 2)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3)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함
  • 4)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가능함


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2월

  • 1)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
  • 2) 조기진급·조기졸업 시행 결과를 매 학년도 2월 말까지 별도 서식에 의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 3)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택, 결정된 학년으로 진급 처리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해야 함

관련서식

[서식-초등-1-7-1-1]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대상자 추천 기안문[서식-초등-1-7-1-2] 교과목별 조기이수 신청(동의)서[서식-초등-1-7-1-3]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대상자 추천서[서식-초등-1-7-2-4]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 입학 대상자 선정 결과 및 통지 기안문[서식-초등-1-7-1-5]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통지서[서식-초등-1-7-1-6]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포기서[서식-초등-1-7-1-7]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서(조기진급·조기졸업용)[서식-초등-1-7-1-8] 조기진급(조기졸업)시행 기안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균철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