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학교급식운영계획(안) 수립 → ② 안건 제출 → ③ 회의 참석 및 결과 처리
학교급식 운영 계획 심의
주요내용
1. 학교급식 운영 원칙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제4조 제2호에 따른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학교급식 운영 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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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급식운영계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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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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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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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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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급식 운영 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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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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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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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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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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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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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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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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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의 참석 및 결과 처리
관련규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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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운영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전(2월 말)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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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하고 세부운영계획 수립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