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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운영 계획 심의


업무진행

① 학교급식운영계획(안) 수립 → ② 안건 제출 → ③ 회의 참석 및 결과 처리

학교급식 운영 계획 심의

주요내용

1. 학교급식 운영 원칙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제4조 제2호에 따른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학교급식 운영 계획 심의
  • 가. 학교급식운영계획(안) 수립
    • 1) 관계자 의견수렴, 급식실태조사, 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운영계획(안) 마련
    • 2) 매 학년도 시작 전 학교급식운영계획(안) 수립
    • 3)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실무 검토
    • 4)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포함
    • 학교급식운영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별로 별도의 계획수립을 하지않아도 됨

  • 나. 안건 제출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여야 함
      •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 학교급식 운영 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4)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회의 참석 및 결과 처리
    • 1)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에 따른 학교장 의결 및 시행
    • 3) 학교급식운영계획 이행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연 1회 이상)
    •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교급식운영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전(2월 말)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하고 세부운영계획 수립하여 운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배진영
  • 전화054-805-34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