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금요일 19:00 수령 → 월요일 출근시간 직후 인계
감열지에 기록된 내용은 용지에 따라 1~5년 정도 밖에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감열지로 된 문서는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백상지로 복사하여 접수함
문서관리 → 접수함 → 접수대기 → 문서제목 클릭 → 결재정보 내용 확인 → 접수 → 결재경로 지정 → 문서처리
처리과문서담당자: 접수대기 메뉴에서 등록
문서관리 → 접수함 → 접수대기 → 비전자문서등록 → 문서정보, 접수정보, 관리정보 입력, 종이문서 스캔파일 첨부(원본은 반드시 별도 보관) → 저장
(결재경로 및 공람지정 방법은 전자문서 처리방법과 동일)
원본 문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 보관
문서관리 → 접수함 → 접수대기 → 비전자문서등록 → 문서정보, 접수정보, 관리정보 입력, 종이문서 스캔파일 첨부(원본은 반드시 별도 보관) → 저장
위 대상 외의 문서와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공람하지 않음
공람의 순서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급자 또는 하급자부터 순서대로 공람하는 순차공람과 직위에 관계없이 동시에 공람하는 병렬공람이 모두 가능함
※ 선결(先決)제도는 1970. 9. 18.「정부공문서규정」의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후,「사무관리규정」개정으로 1999. 9. 1. ‘선람(先覽)’으로 바뀌었으나, 2004. 1. 1.부터 폐지되었음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