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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법률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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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교육(인사) 관련 법률 조견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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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처리
규칙

신규
채용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

33

10-4








결원 보충 방법

27









신규채용, 특별채용

28

11,12








휴직 파견 등의 결원 보충

43


7-4







결원의 적기보충



4







교사의 신규 채용


11








특별 채용이 가능한 경우


12








기간제 교원의 임용


32

13







기간제 교원의 호봉 적용










교사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

임용 연기 신청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

교사임용후보자 채용 순위



10







신규임용 교사의 배치




3






인사발령 구비서류









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신규 임용 서식









별표4

인사발령 통지









서식31

전보

전보구역 등(3개월 전 공개)




19






정기전보




20






비정기전보




21






국·공립 교류




18③






인사교류



13-3







공·사립간 교류(특별채용)


12①

9-2







전보계획 수립




18






보직관리의 기준



7







전보의 특례




23






전보의 제한




22






승진

임용의 원칙

26









승진의 근거

40

13








특별 승진

40-4

15

1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14①




40




승진임용의 방법(3배수 범위)

40-2

14②

14







승진임용의 제한



16







평정의 시기






6, 19




자격연수 분할 이수의 평정






33②




승진임용 시의 경력평정 근거






3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26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활용






27




연구실적 평정






35




가산점 평정




11


41




동점자 순위 결정 기준






45




강임

강임의 순위



18







강임자의 우선 승진 임용 방법



19







강임시의 호봉 획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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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전직

교육전문직의 자격 기준


별표1








전직 등의 제한 사항


21

13-2

17






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14






교육전문직의 교원으로의 전직




15






파견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복귀

32-4


7-3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7-4







파견 근무 승인



7-3③







겸임

임용권의 위임

32









겸임의 근거 및 범위


18

7-2







겸직 금지


19








휴직
복직

휴직의 요건 및 사유

71

44








휴직 기간

72

45








휴직의 효력

73









휴직기간 연장 신청




25






휴직자 동태 파악




26






휴직 및 복직 발령권자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휴직의 종류


44








직권 휴직


44①








청원 휴직


44①








휴직 중인 자의 처리
(휴직사유 소멸된 경우의 처리)

73









휴직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처리

70①4









휴직 발령 구비 서류









별표4

복직의 개념


2⑪








복직의 시기

73②③









복직 발령 구비 서류









별표4

휴직기간의 봉급 감액





28





휴직기간의 호봉재획정





9





복직 시 호봉 판단
(계속 근무한 경우보다 초과불가)





13④





휴직자의 승급 제한





14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의 연수


45③








휴·복직 진단서 발급기관









별표4

당연
퇴직

당연 퇴직 사유

69









당연퇴직 구비 서류









별표4

직권
면직

직권면직의 사유

70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70①5









직권면직의 절차

70②③









정년
퇴직

정년퇴직 시기


47








직위해제 중인 자의 정년

직위해제기간에 관계없이 정년퇴직(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6)

정년퇴직자의 신분 유지

정년퇴직 전일까지 유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6)

명예
퇴직

명예퇴직 자격 및 수당지급 근거

74-2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별표1)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15①4

15①4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심사결정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5조

명예퇴직 수당지급 절차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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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의원
면직

발령권자, 처리절차,
제청서류, 제청시기









11
별표4

의원면직의 제한

  • 복무의무 중에 있는 자
  • 징계사유 해당자 및 형사혐의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파면

파면 사유 및 비위의 유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별표)

파면된 자의 신분 제한

  • 공무원 재임용 금지


33









연금 급여의 제한

공무원 연금법 제63조~제65조

사망

사망자의 면직일자(사망 다음날)



5①







사망자의 보고(발생7일 이내)









20

사망자 보고 첨부 서류









서식29

사망전 사직원 제출자의 인사처리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으로 처리(대판 ’62. 11. 8., 62누162)

직위
해제

직위해제 사유

73-3









직위해제 기간 중의 봉급감액





29





경력 평정 시 직위해제 기간






11




직위해제 보고









서식30

정원
관리

정·현원 대비









14

휴직으로 인한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휴직기간 6개월 이상)

43①









휴직기간


45








파견에 따른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

32-4









파견 후 복귀

32-4②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7-4







임용
일자

인사발령 통지









18-22

발령대장 비치









19

발령 7일 내 보고









20

인사발령 기관장에게 통지









22

재직 증명서 발급









23①

퇴직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23②

임용일의 법적 효력

  • 임용일자, 사망




5







임용일자의 소급 금지



6







임용일자 소급 가능한 경우



6







교원
연수

연수의 종류






6①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2




연수 대상






3




위탁 연수






4




특정 연수기관의 지정






5




연수기간






7




연수 성적 평가 및 수료






9




연수 결과 성적 통보






9④




연수자의 퇴학 처분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연수


40








특별연수자 선발






13




특별연수자 지도·감독






14




특별연수자 복귀 명령






15




특별연수자 복무 의무






16




특별연수자 연수경비 반납조치






17




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4

상훈

서훈의 추천







5

3


훈장의 종류







9



포장의 종류







19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36



공적심사위원회








2


중복수여의 금지







4

17-2


서훈의 취소







8

10


훈장 및 포장의 수여







2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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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보수

보수 결정의 원칙

46

34








보수에 관한 규정

47

35








승진 임용의 제한



16







공무원의 봉급





5





강임시 봉급 보전





6





초임호봉의 획정





8





호봉의 재획정





9





호봉의 정정





18





정기 승급 기간 및 시기





13





특별승급





16





승급기간의 특례





15





보수 지급일





20





징계, 결근 등의 봉급 감액





26,27





기간제(임시) 교원의 보수





8





연금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공무원 연금법 제34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공무원 연금법 제43조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공무원 연금법 제30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공무원 연금법 제33조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복무

근거 규정

55-67









복무 선서

55







2


공무원의 의무

56-63









직장 이탈 금지

58









구속할 때 기관장 사전통지

58②









겸직금지


19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특례)

64

19-2






25


겸직허가








26


정치운동 금지

65









집단행위 금지

66









공무원 근무 시간








9-12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14-24


근속기간의 제외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15②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








15


연가 일수에 산입
-결근,휴직,직위해제,정직일수








17


연가 기간 중의 공휴일








22


지참, 조퇴 및 외출을 누계 8시간 등 연가 1일로 계산








17③


연가 7일 초과자는 연 2회 이상 분할 허가








16


병가








18


공무상 질병 부상자 6월 범위 병가








18②


병가 7일 이상 의사진단서








18③


공가








19


특별휴가(출산,보건,방통출석,포상)








20


경조사별 휴가 일수








20①


교장
임기

교장의 임기


29-2
②-⑤








교원의 초빙



12-5,6







원로
교사

원로교사의 우대 등


29-2
⑥⑦

9-6







교원
자격
검정

교사 자격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①(별표1)

교(원)장, 교(원)감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별표2)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332호, 2020. 5. 1., 일부개정

교원의 종별과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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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규칙

교원
자격
검정

교원자격 검정의 종별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

자격증의 박탈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

자격증 재교부 및 정정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상급 자격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무시험 검정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제23조

교원(장) 자격의 취소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부관 삭제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사
기록
카드
관리

개인별 인사기록









4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6

인사기록의 보관 방법









7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8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8-2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9

전력 조회









10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11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12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15-2

호봉재획정









16

임명장 또는 임명장 수여









17

인사발령 통지서









18

재직증명서 발급









23①

경력증명서 발급









23②

징계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징계의결의 요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징계의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척 및 기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징계의 집행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파면, 해임자의 후임 보충 발령

76④









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징계의 감경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소청

소청심사 청구

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사
위원회

인사위원회 설치(도 및 지역청)




27






인사위원회 조직




28






심의사항




31






회의결과의 공개




32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34,35






초등교원
배치

초등교원 배치 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문 삭제 후 별도계획

보직교사의 명칭, 종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문 삭제 후 별도계획

교감의 증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문 삭제 후 별도계획

교감의 미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문 삭제 후 별도계획

기타

교직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사 업무분장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경상북도립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초·중 통합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초·중 교장 겸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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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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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
규정
인사
사무
처리
규칙

기타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제42조

초등교감 병설유치원 겸임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교사의 대학 출강

임용권자의 공적 사업인 경우: 겸임발령

사적 출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동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연가범위 내 조퇴 등

계절제 대학원 수강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자율연수로 “출장(연수)”

방학 중 교장, 교감 근무 상황

교육공무원법 제41조-교장의 경우 상급기관장의 허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근무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

명예퇴직 신청 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공휴일의 수업일수 산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 산정할 수 없음

직위해제 중인 자의 휴가(병가)

출근의 의무가 없어 휴가를 허가할 수 없음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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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정진경
  • 전화054-805-373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