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관리자대외업무동창회비 관리동창회비 징수 관행 개선 사항

동창회비 징수 관행 개선 사항


동창회비 징수 관행 개선 사항

주요내용

부적정 사례

  • A학교는 담임교사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창회비를 현금으로 징수한 후, 총동창회 계좌로 이체하고 있음
  • B학교는 교사 개인 계좌로 동창회비를 징수한 후, 총동창회 계좌로 이체하고 있음
  • C학교는 동창회가 조직되지 않았으나, 동창회가 결성될 때까지 동창회비를 관리한다는 사유로 학교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동창회비를 자체 징수하여 집행하고 있음
  • 관련: 각급 학교별 동창회비 징수 관행 개선사항(감사관-8580, 2020. 9. 10.)
  • 관행 개선의 필요성
    • 일부 학교에서 담임교사 등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창회비를 수납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
    • 담임교사 등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강제적 징수로 잘못 인식될 소지가 있음
    • 이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과 개선 방안
    문제점개선 방안
    [법령·지침 등에 근거가 없는 동창회비 관행적 징수]

    ‘담임교사, 본교 출신 교사 등이 법령·지침 등 별도의 근거 없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창회비를 현금 또는 교사 계좌로 직접 징수하고 있음’

    [동창회비 징수 관련 학교 및 학교 관계자 관여 금지]

    담임교사, 학생회 등을 통한 현금 수납, 계좌 이체 금지

    [동창회 미조직교 동창회비 학교 자체 징수·집행 등 관리]

    ‘동창회가 조직되지 않은 채, 학교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동창회비를 임의로 징수·집행하고 있음’

    [동창회 미조직교 동창회 조직 후, 동창회비 이관 등 조치]

    졸업생을 대상으로 동창회를 조직하여 잔액 및 동창회 관련 일체(통장, 장부 등)를 동창회로 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

    동창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동창회비 징수 및 집행 일절 금지

  • 참고 사항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조,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학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세입금 외에 학생으로부터 세입금을 징수할 수 없다.
    • ‘동창회비’란, 각급 학교별 동창회 회칙에 의거 회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을 의미(법령상 명시적 근거 및 정의 없음)
    •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