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사례
문제점 |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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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등에 근거가 없는 동창회비 관행적 징수] ‘담임교사, 본교 출신 교사 등이 법령·지침 등 별도의 근거 없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창회비를 현금 또는 교사 계좌로 직접 징수하고 있음’ | [동창회비 징수 관련 학교 및 학교 관계자 관여 금지] 담임교사, 학생회 등을 통한 현금 수납, 계좌 이체 금지 |
[동창회 미조직교 동창회비 학교 자체 징수·집행 등 관리] ‘동창회가 조직되지 않은 채, 학교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동창회비를 임의로 징수·집행하고 있음’ | [동창회 미조직교 동창회 조직 후, 동창회비 이관 등 조치] 졸업생을 대상으로 동창회를 조직하여 잔액 및 동창회 관련 일체(통장, 장부 등)를 동창회로 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 동창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동창회비 징수 및 집행 일절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