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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수업일수

주요내용

1.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

  •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 1. 초등학교·중학교·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 2. 공민학교 및 고등 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9. 24.]
2. 학적변동 시 수업일수 처리
  • 가. 학적변동(면제·유예·전출 등)의 경우,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함
  • 나.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학·편입학·전입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함
  • 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
  • 라. 재취학·전입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학이 불가능함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전입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으나,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3. 귀국학생 등의 수업일수
  • 가. 귀국학생 등
    • (1) 귀국학생 등이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하거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학년 수업일자까지의 수학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음(단, 해당 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함)
      • ‘귀국학생 등’이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학생,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 등을 말함. 미인정 유학 후 귀국한 학생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에 해당되지 않고 미인정 결석(미인정 유학,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기타 결석) 처리 기준 적용

    • (2)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를 말함

  • 나. 미인정 유학 후 귀국학생
    • (1) 정원 외 학적 관리되는 학생이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 학교장은 학생보호 측면(UN아동보호조약 또는 의무교육 취지)에서 재취학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주지 및 확인시킨 후 허용할 수 있으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
    • (2) 정원 외 학적 관리되는 학생이 당해 학년도 후(새로운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 (가) 유예 당시의 학년을 희망할 경우
        •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없이 유예 당시의 학년 배정 가능
        • 재취학 학생의 출석일수는 학업중단 시 출석일수를 인정하고, 중복 기간 중의 출석일수는 삭제함
        • 재취학 이후의 출석일수는 학업중단 시 인정 출석일수와 재취학 후 출석일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이 되어야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됨
        • 2018. 7. 16.자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2019. 5. 12.자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 2018. 5. 12.~2018. 7. 16.까지의 내용은 삭제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예시

        • 2018. 7. 16.: 6학년 유예
        • 2019. 5. 12.: 6학년 재취학
        • 2018. 5. 12.~2018. 7. 16.까지의 중복기간 삭제
        • 2018. 5. 12.: 이전내용은 인정
      • (나) 상급 학년을 희망할 경우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와 관련하여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

        • 상급 학년을 배정받아 입학, 재취학, 편입학하더라도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남은 시점까지 입급이 가능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음

감사대비점검사항

  • 전출(입)일이 같은 경우 수업일수 산정 적정 여부
  • 전출·입학생 및 귀국학생 등 진급자의 기준 수업일수 이수 여부
  • 위탁학생 및 귀국학생의 수업일수 산정 적정 여부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균철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