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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업무진행 순서도

① 신입생 및 재학생 명단 확정 등 사전준비 → ② 징수결의 → ③ 수납자료 생성 및 고지서 발부 → ④ 수납처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주요내용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 학교기본운영비 전입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
  • 목적사업비 전입금: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2. 징수결의 및 수입처리
  • 징수결정: 예산 교부일
  • 수입처리: 자금 교부일에 수납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전입금) ⟶ 결의서 작성 ⟶ 결재요청

  • Tip

    <학교기본운영비 전입금 및 목적사업비 전입금>

    • 학교기본운영비 전입금: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로 산정되는 경상운영비와 교육과정 및 기타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불가능
    • 목적사업비 전입금: 학교의 특정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가능

관련규정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