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기관 실정에 맞는 당직운영 방법, 당직실, 당직근무시간, 인원, 임무 등 지정
당직근무일지,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비상열쇠보관함,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자체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물품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 되어야 함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근무변경 신청을 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당직 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은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
당직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함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당직근무구역 이탈금지,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 금지
보안점검표의 작성·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서식1호)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음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당직에 필요한 관련 비품 인계
[서식-행정-3-5-1-1] 보안점검표[서식-행정-3-5-1-2] 당직근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