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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개요


휴가의 개요

주요내용

1. 휴가의 개념

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

시보공무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상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2. 휴가의 종류
  • 연가: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3. 휴가실시의 원칙
  • 승인권자는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함
  •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휴가의 승인권자 및 절차
  • 승인권자: 부서의 장(학교는 학교장). 다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 가능

    기관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NEIS로 신청)

  • 처리시기: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휴가는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휴가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 참조

5. 신청방법
  • 본인신청: N나의메뉴→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신청→근무사항 선택→내용입력 후 승인요청→결재자 지정 후 상신→승인자 승인 후 기결함에서 “완결” 확인
  • 대리신청(복무담당자): N복무→근무상황관리→조회→신청→성명 입력 후 조회→근무상황 대리 선택→내용입력 후 승인 요청→결재자 지정 후 상신→승인자 승인 후 기결함에서 “완결” 확인
  • 취소 및 변경: N기본메뉴→승인사항→상신함에서 해당 제목 선택→기결문서 취소(기존 결재선으로 다시 결재과정)→결재완료 후 나의메뉴→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에서 해당 건 선택 후 삭제→다시 신청
6. 휴가일수의 계산
  • 휴가일수는 휴가종류별(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따로 계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는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공제(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 확인)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7. 휴가실시에 있어 유의할 점
  • 휴가 중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공무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 지참·조퇴·외출 사실의 묵인
    •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

Tip

<용어의 정의>

  • 출근: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에 도착하는 것
  • 지각: 근무 장소에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이 지나서 출근하는 것
  • 조퇴: 근무 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
  • 퇴근: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 장소를 떠나는 것
  • 결근: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병가일수 산정 예시>

  • 동일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 신청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 2개 연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26일을 병가 사용
    • 실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 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 산입
    • 이때 각급 기관은 해당 소속 공무원이 병가제도의 악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함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7조의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