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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및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및 운영

주요내용

1.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절차
  • 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주체는 학교로 그 계획 수립
    • 상위 교육과정 및 실태분석
      •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을 위한 의견 수렴
    •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 목표 및 기본 방침의 설정
    • 창의적 체험활동 편제 및 시간배당
      • 영역별·학년(군)별 시간 배당, 집중편성 여부 결정
      • 기준시간[306시간(중), 408시간(고)]이상의 시수를 편성·운영
    • 지역사회 인적·물적 활용 방안 모색하고 필요시 예산 확보
  • 나.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계획 검토·수정
  • 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연수(학생, 학부모, 교사)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지침 및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 방법 연수
  • 라.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자료 개발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편성·운영 방법, 평가 방법, 담당교사 결정
  • 마.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 학교 스포츠클럽 조직, 등록, 운영, 평가 및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2.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 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 시간배당 및 운영방법 결정
  • 나. 자율활동은 자치·적응활동, 창의주제활동 등으로 구성
  • 다. 동아리활동은 예술・체육활동, 학술문화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으로 구성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동아리 활동의 예술·체육활동 중 체육활동에서 편성·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외에 이루어지는 자율 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내에 이루어지는 동아리와 연계·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것을 권장
  • 라. 봉사활동은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등으로 구성
    • 「학업성적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을 근거로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활동이 균형을 이루게 함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 적용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감(위원장), 업무담당부장(부위원장), 위원(학교장이 임명 및 위촉)
      • 학교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 판단하여 학교장 결재받아 인정
        (단,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음)
  • 마. 진로활동은 자기이해활동, 진로탐색활동, 진로설계활동 등으로 구성
  • 바. 자유학년에서는 자유학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양한 영역과 활동을 선정할 수 있음
3.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 가.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
    •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준비, 편성, 운영, 결과의 측면에서 평가
    •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는 차후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나. 학생 평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절차(예시)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절차(예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1. 평가목표의설정
      •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평가 관점을 명료화
    • 2. 평가 기준의 선정
      •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 기준(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을 선정
    • 3. 평가 방법의 구체화
      • 창의적 체험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평가 방법을 구체화(포트폴리오, 상호 평가, 자기 평가 등)
    • 4. 평가 실시와 평가 결과의 기록
      • 학교생활기록부에 다음을 중심으로 기록
        •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프로그램(활동 내용)
        • 학생의 행동 변화와 발전의 정도
        • 학생의 개별 특기 사항 등
    • 5. 평가 결과의 해석과 활용
      • 결과의 피드백 및 차기 지도에 반영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기재방법

  • 1. 근거
    • 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 ② 2022학년도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 기재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누가기록)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 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및 관리 방법은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단, 전출시에는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관련 누가기록 포함)를 전산입력 후 전입교에 전송한다. 이때 입력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함.

  • 3. 적용대상: 중·고등학교 전학년

관련서식

[서식-중등-1-4-1-1]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서식-중등-1-4-1-2] 각종 봉사활동 확인서(예시)[서식-중등-1-4-1-3]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추진계획(예시)[서식-중등-1-4-1-4]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예시)[서식-중등-1-4-1-5] 봉사활동 이것이 궁금해요(묻고답하기)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감사대비 점검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 개인별 이수시간은 실제 참여한 시간 입력(출석인정, 결석, 조퇴, 결과 제외)
  • 특기사항은 영역별 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을 문장으로 입력
  •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평일 1일 8시간 이내
  • 자율동아리 및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 일환의 봉사활동 실적은 불인정
  • 봉사활동 불인정 사항 점검[영리목적 운영 기관, 종교적 정치적 목적 활동 기관(단체)]
  • 학년말 진급처리 된 후에라도 이전 학년도의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었으면 입력
  •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총 136시간)운영, 매 학기 편성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했는지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우금령
  • 전화054-805-336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홍효정
  • 전화054-805-33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