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및 운영
주요내용
1.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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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2.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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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학교보건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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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3. 추진내용
가. 학생 교육
나.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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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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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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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모든 교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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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교육 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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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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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경북 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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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다. 심폐소생술 관련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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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UCC공모전, 초·중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동아리 지원
학교보건법상 명시된 ‘학교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은 향후 국가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하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낮아질 때까지 의무교육시간 이수 유예 연장(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도 있음)
감사 대비 점검 사항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관련서식
[서식-초등-5-5-1-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예시)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9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
2023학년도 학생건강관리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