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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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 기관의 세입과 세출을 금전적 수치로 나타내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1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 |
예산현액 | 각 과목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현재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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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 |
불용액 | 세출예산현액에서 실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감한 금액 |
순세계잉여금 | 결산결과 실제 세입액에서 실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감한 금액 |
배 정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예산정보과장(예산부서장)이 본청 각 부서장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에 예산권을 넘기는 것(예산정보과→본청 각 부서장,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재배정 | 각 과에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청, 제1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으로 하여금 집행(예산권)을 위임하는 것(본청 각 부서장→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배 부 | 본청 각 부서장과 교육지원청에서 (재)배정 전 사업비를 필요에 따라 지출원이 없는 직속기관(공공도서관 등)에 예산 관리권을 넘기는 것(본청 각 부서장,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공공도서관) ※ 동일 회계 내에서 자금이동은 배부(ex. 일상경비, 도급경비 등 동일 교특회계 내에서 하급기관으로 자금 이동 시) |
교 부 | 다른 회계(예, 교육청→학교)간 예산 관리권을 넘기는 것과 자금이동을 동반하고, 교부예정통지(교부계획)는 예산의 이동을 말함 ※ 다른 회계 간 자금이동은 교부(ex. 교특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예산 이동 시) |
보통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로서,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의 20.79%)의 97%와 교육세액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
특별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로서,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의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교육부 정책 및 운용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차등 지원(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로 구분) |
총액배분 | 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 경비와 소규모 재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배분하는 경비로, 구체적인 목적이 지정되지 않아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 |
재원배분 | 본청 사업부서 또는 직속기관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교육지원청으로 배분하는 시책사업비로, 실질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교육지원청에서는 총액배분경비 한도 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본청 사업부서로 재원배분을 요구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