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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 신청 접수


업무진행

① 국내 이전비 지급사유 발생 → ② 이전비 신청 → ③ 이전비 지급

이전비 신청 접수

주요내용

1. 지급대상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음

2. 신청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전입 교직원 본인 ⇒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이전 변경을 말함
3. 신청조건
  • 전임지에서 신임지로의 거주지 이전
  • 부임일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의 이전
  • 이전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청
4.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이사화물 운송내역, 기타 소요비용 증빙서류(이사비용 계산서) 등 첨부

참고사항

<이전비 지급 제외 대상>

  • 동일시·군 및 도서 안에서 부임하는 경우
  • 구임지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예외,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이내 이전한 경우는 지급 가능

    다만, 신임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 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 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지급 제외

관련서식

[서식-행정-11-4-1-1]국내 이전비 지급 신청서

관련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