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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평가(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기간제교사)

주요내용

1. 성과상여금 개요
  • 목적
    •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도모
    •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지급 기준을 마련
  • 지급 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관계부처합동, '12. 1. 16.)

      상여금 중 일부 금액은 직무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하며, 직무성과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 평가방식 등 세부 내용은 기관별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 결정

  • 지급 방법
    • 지급 대상: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및 퇴직한 기간제교사(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근무, 계약기간 중 중도 퇴직자) 포함
    • 지급 단위: 개인성과급 100%
    • 지급기준액: 2020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5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년 4. 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기준 금액에 반영

  • 평가 대상 기간: 3. 1. ~ 2월말(1년)
  • 평가 등급: 3등급(S, A, B)
2. 기본 방침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지급 제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퇴직한 교원 중 계약기간 전 중도 퇴직자도 포함하나,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급 미지급

3. 지급 제외자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A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20. 6. 30.자로 퇴직하고, ’21. 2. 1.에 B학교에 신규채용된 경우, A, B학교 실 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예) 계약기간이 (11. 1.~12. 30.)인 병가(60일)대체 기간제교사는 지급대상이 아님

    2개월의 실 근무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각・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음
    예) 계약기간이 2개월(3. 1.~4. 30.)인 기간제교사가 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8시간 미만이면 지급대상에 포함

  • 사유가 명확한 사회적 물의(범죄 수사 통보 등)로 계약 해지된 기간제교사
4. 성과평가 실시 및 지급 시기
  • 단위학교는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 완료
  • 지급시기: 3~4월 중(정규교원과 동일한 시기에 지급)
5.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 차등지급률은 50%~100% 중에서 단위기관(학교)의 장이 자율 선택
  • 평가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등급에 따른 인원 배정비율과 등급별 지급률
    평가 등급SAB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등급별 지급률

    70%

    50%

    35%

    동일학교 내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인원 분포에 관계없이 절대평가 가능(단, 2명에게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

6.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운영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의 심사위원회는 단위학교 정규교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함

    단,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는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별도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가능

7. 기간제교사 성과평가 방법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은 단위학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전체 교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심의 후 결정한 다면평가 지표를 활용하되, 세부 평가내용은 학교 및 기간제교사 실정에 맞게 수정, 추가 및 삭제 가능
  • 기간제교사 평가방법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0~20% 중에서 자율 결정[예: 정량평가(90%)+정성평가(10%), 정량평가(100%)+정성평가(0%) 등]
8. 이의제기 및 재심사
  •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개인별 심사 결과를 통보 시, 본인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간제교사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음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재심사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신규 구성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금액을 재조정

      소속기관의 장은 재심사를 사유로 상위등급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철저

9. 기타 사항
  • 단위학교는 기간제교사 계약서 작성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

    예시) "기간제교사"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심정경
  • 전화054-805-33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