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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급


정기승급

주요내용

1. 정기 승급
  •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 공무원의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2008. 1. 1.부터 적용)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정기승급)

  •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 ② 삭제 <2014. 1. 8.>
  •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