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구 분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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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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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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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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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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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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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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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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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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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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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협약) 이행 강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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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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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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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