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진행
①초과근무 신청→②초과근무 명령→③초과근무 확인→④초과근무내역 통보→⑤수당 지급
대체휴무는 시간외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나의메뉴→복무→개인초과근무신청→등록→내용 입력 후 승인요청→승인자 지정 후 승인신청→승인자가 승인사항에서 내용 확인 후 승인→기결함에서 “완결” 확인
신청 내용 중 하여야 할 일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해야 함
사전 초과근무 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 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지문 인식기 등 전산시스템 활용 가능,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 마감
복무→초과근무→초과근무확인에 초과근무시간 확인 입력
복무→초과근무→초과근무월별집계→해당 월, 부서 선택 후 조회, 생성→정액분 시간, 초과근무시간합, 인정초과근무시간합, 근무일수 입력→저장→급여 반영
NEIS로 처리되지 않은 초과근무는 개인별로 “초과근무 월별 집계”에서 직접 시간을 입력해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