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주요내용
1. 출장의 개요
상사의 명을 받아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 기간과 인원은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함
2. 출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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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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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내 출장: [11-3. 국내여비 및 교육훈련여비] 근무지내 출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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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외 출장: [11-3. 국내여비 및 교육훈련여비] 근무지외 출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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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3-3. 국외여행] 공무국외여행 참조
3. 출장 공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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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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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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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 보고
4. 출장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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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
기본메뉴→복무→개인출장관리→신청→출장기본정보(*출장종류 선택) 내용입력 후 승인요청→승인자 및 협조자 지정 후 상신→결재완료 후 기결함에서 '완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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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복무→출장관리→조회 후 신청→출장기본정보(*출장종류 선택) 내용입력 후 승인요청→승인자 및 협조자 지정 후 상신→결재완료 후 기결함에서 '완결' 확인
5. 출장 운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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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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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명령·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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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근무지내 출장명령과 여비를 지급받고 귀청 후 근무시간 이후 근무지내 출장용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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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내 출장을 마치고 복귀 후 다시 근무지내 출장명령은 가능하나, 근무지내 4시간 이상 출장은 20,000원, 4시간 미만 출장은 10,000원을 지급하므로 1일 20,000원 초과 여비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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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와 여비지급은 가능하나 최소한의 인원에 한함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