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권 교육
주요내용
1. 생활 인권 교육 연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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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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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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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관련 행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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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교육 연수(외부인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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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험중심의 활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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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및 사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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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연계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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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인권교육: 교육활동 전반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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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동행 인권 동아리 운영: 사제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 으로 하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인권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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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현장지원단 및 행복학교거점센터 활용
2. 교직원 연수 및 인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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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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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학부모 연수(외부인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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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연수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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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학급별 인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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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교육 학년별 지도계획 활용(교육과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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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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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표어, 포스터, 만화, 글짓기, 그리기 대회, 독서 감상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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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동체 인권의 달’ 학급회·학생회 주관 회의 또는 행사 실시(각급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
3. 평가 및 반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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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운영 계획 평가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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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교육 행사 사진 및 우수작품 홈페이지 탑재
관련서식
[서식-초등-3-4-1-1] 2015개정교육과정연계 인권교육2023 학생자치 활성화 기본 계획
2023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
관련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교육기본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