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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이해


국정감사의 이해

주요내용

가. 근거
  • 1)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
나. 목적
  • 1)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
  • 2) 입법 기능, 재정 통제 등의 국회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
다. 개념
  •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정기적인 활동으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제도
라. 국정감사 개요
  • 1) 국정감사의 시기 결정
    • 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9.1)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 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 가능
  • 2)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 작성

  • 3)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외의 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상정 의결

  • 4) 국정감사 실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30일 이내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 대상기관이나 기타 장소에서 할 수 있음

  •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 가) 감사 종료시 각 상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 채택을 일괄 의결
    • 나) 감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국회는 시정 요구,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 국회 보고

관련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담당자최현진
  • 전화054-805-32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