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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감사의 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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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9.1)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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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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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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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외의 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상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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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정감사 실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30일 이내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 대상기관이나 기타 장소에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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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감사 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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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 종료시 각 상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 채택을 일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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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국회는 시정 요구,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 국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