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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평가


학교평가

주요내용

1. 학교 단위로 학교평가위원회 구성 후 자체평가 실시
  • 가. 학교평가위원회는 학교별로 6~10명으로 3월 중 구성하여 실시
    • 단, 학교평가위원회 구성 시 교원 50%, 학부모 30%, 지역민 20%로 학교의 특성 을 고려하여 자체 구성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참여성 확보
  • 나. 학교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계획 수립, 관리, 실시, 자율지표 설정 등 학교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 다. 학교평가 지표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성하되, 자율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선정
    • 공통지표: 단위학교에서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평가지표
    • 자율지표: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선택, 수정,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 라. 공통지표는 모든 평가 대상학교에서는 정량평가, 자율지표는 정량, 정성평가
  • 마. 자율지표는 가능한 한 해당 학년도 실적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지표 의 개수, 배점, 산출식 등은 학교평가위원회에서 정하되 영역별로 최소한 2개 이상 선정하여 평가
2. 학교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다음 학년도 4월 정보공시 때 PDF 파일(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지표, 종합의견)로 작성 후 탑재
  • 가. 공통지표 취득 점수는 학교 규모별, 도·농간, 학교 유형별 분석 자료로만 활용하고 학교 간 순위 등은 미산출
  • 나. 평가 등급은 지표별, 영역별로 80% 이상은 우수, 60%이상~80미만은 보통, 60% 미만은 미흡의 3단계로 평가
  • 다. 학교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내부결재 득한 후 보관
3. 평가대상 학교
  • 가. 평가대상: 도내 모든 국·공·사립의 초·특수학교
  • 나. 평가 선택 학교: 2025학년도 신설학교, 초등학교의 분교
4. 평가대상 학교 예고
  • 가. 2019학년도부터는 격년제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학교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나. 2025학년도: 초·특수학교 실시
5. 평가 결과의 활용
  • 가.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자체평가 결과 ‘미흡’ 지표는 차기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개선이행계획에 포함
    • 교육청(교육지원청) 지원장학 컨설팅 시 개선이행계획과 실천에 대하여 컨설팅
  • 나. 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학교별로 자체평가 결과 공시
6. 단위학교의 평가 추진 역할
  • 가. 단위학교 학교평가 위원회 구성
  • 나. 단위학교 학교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학교구성원 연수 실시 및 관련 안건 협의
  • 라. 학교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정리
  • 마. 학교구성원 공동 참여에 의한 학교평가 실시
  • 바. 학교평가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사. 학교평가 결과 환류 및 공개
  • 아. 학교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7. 학교평가 영역 및 지표
  • 가. 공통 지표
    공통 지표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유형 배점 자료 출처

    Ⅰ.교육과정및교수·학습(40점)

    Ⅰ-1.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정량

    10

    2023

    Ⅰ-2. 학생 주도형 수업

    정량

    10

    2023

    Ⅰ-3.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정량

    10

    2023

    Ⅰ-4. 교원 전문성 신장

    정량

    10

    2023

    Ⅱ. 교육활동

    Ⅱ-1. 서로의 힘이 되는 인성교육

    정량

    10

    2023

    Ⅱ-2. 기초학력 책임 지도

    정량

    10

    2023

    Ⅱ-3. 학교폭력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정량

    10

    2023

    Ⅱ-4.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정량

    10

    2023

    Ⅲ. 교육성과

    Ⅲ-1.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정량

    10

    2023

    Ⅲ-2.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결과

    정량

    10

    2023

    Ⅳ. 만족도

    Ⅳ-1.∼Ⅳ-3.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

    설문


    2023

  • 나. 자율 지표(예시)
    자율 지표(예시)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유형 자료 출처

    Ⅰ. 교육과정및교수·학습

    Ⅰ-8. 탄력적인 학사 운영

    정성

    학교 실적

    Ⅰ-9. 독서·인문학교육 내실화

    정성

    학교 실적

    Ⅰ-10. 미래 역량을 기르는 창의융합교육 운영

    정성

    학교 실적

    Ⅰ-11. 협력 수업 체제

    정성

    학교 실적

    Ⅱ. 교육활동

    Ⅱ-7. 감성의 힘이 자라는 학교예술교육

    정성

    학교 실적

    Ⅱ-8. 학생 주도 자치활동 활성화

    정성

    학교 실적

    Ⅱ-9.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정성

    학교 실적

    Ⅱ-10. 꿈을 향한 진로교육·글로벌 인재교육

    정성

    학교 실적

    Ⅲ. 교육성과

    Ⅲ-4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

    정성

    학교 실적

    Ⅲ-5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자체평가 운영

    정성

    학교 실적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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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평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평가의 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평가의 절차·공개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담당자이현주
  • 전화054-840-217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