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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처리


민원의 처리

주요내용

가. 민원 신청 및 접수
  • 1)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2) 민원의 접수
    • 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됨
    • 나)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내주어야 함. 다만, 기타민원과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은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3)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 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됨
    • 나)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사본 제출 허용
    • 다)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함
      •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3)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라)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안 됨
  • 4)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민원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임산부·노역자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노력

나.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 1) 처리기간의 계산
    • 가)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출장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나)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않으며, 1일 8시간의 근무시간 기준
    • 다) 민원의 처리기간이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않음
    • 라)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은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 준용
    • 마) 민원의 처리기간

      2020. 7. 24.(금) 10:00 접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산정 예시

      • ① 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7. 24.(금) 14:00까지(중식시간 제외)
      • ② 처리기간이 '5일'인 경우: 7. 31.(금) 10: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③ 처리기간이 '7일'인 경우: 8. 3.(월)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④ 처리기간이 '1월'인 경우: 8. 24.(월)까지
      • (1) 질의민원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14일
        •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 (2) 건의 민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 처리
      • (3) 기타 민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
  • 2) 민원문서의 보완·취하
    • 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 나)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 할 수 있음(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3)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 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음(법정민원 제외)
    • 나)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 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1항을 준용하여 처리
  • 4)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 가)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는 원본 제출
    • 나)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 5)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 가)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 문서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나) 위 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다. 민원의 처리결과의 통지
  • 1)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할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다만 기타 민원의 경우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 가능
  • 2)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이유와 구제 절차 함께 통지
  • 3) 민원처리 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원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 후교부
라. 법정민원
  • 1) 사전심사의 청구
    • 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은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의사전심사 청구 가능
    • 나)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민원인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다)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2)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관련규정

「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

전자정부법 제36조

민법 제159조 부터 제161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이한규
  • 전화054-805-364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