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초등교무학사교무학적학부모회 운영학부모 학교 참여

학부모 학교 참여


학부모 학교 참여

주요내용

1. 학부모 학교 참여
  •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 활동
  • 학부모가 학교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학습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
2. 학부모 참여 활동
  • 가.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1) 참여 범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과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학교 각종 위원회에 의견 제시
    • 2) 참여 종류
      • 학교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급식, 현장체험활동, 도서관 운영,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나.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 1) 운영 방법
      • 학부모 자원봉사 및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 학부모와 학교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운영
      • 소수의 학부모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2) 자원 봉사 종류
      • 학습지원: 교과 및 예체능 지도, 기초학력미달 학생지도, 숙제 및 독서지도, 시험감독 보조, 교내·외 순찰 생활지도,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 진로지원: 학생 멘토링, 진로교육지원
      • 상담·돌봄: 청소년 보호활동, 학생생활상담
      • 급식지원: 급식도우미, 식재료 검수, 급식 모니터링
      • 취약학생 가정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학생지원, 학교폭력 관련학생 공동보호, 장애학생지원
      • 교통도우미: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 캠페인
      • 도서관도우미: 사서도우미, 책 읽어주기, 이동도서관도우미
      • 체험활동지원: 동아리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참여, 학교 숲 가꾸기 활동
      • 지역사회 활동지원: 독거노인 반찬봉사, 저소득가정 연탄배달, 자녀봉사활동 기반조성, 자녀봉사활동 인솔지도, 학부모봉사단 운영
  • 다. 각종 위원회를 통한 참여(예시)
    각종 위원회를 통한 참여(예시)
    구분 세부 내용

    학교폭력전담기구


    • 학교폭력 발생사안 접수 및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조사
    • 신고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

    학교체육소위원회


    •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 운동부 관련 심의 내용: 운동부 관련 예산편성 및 지출(수익자 부담경비포함), 상급학교 진학 및 실업·프로팀 진출 대상자, 연간 대회출전 계획(시기 및 횟수), 신입생 선발 대상자, 경기지도자 채용, 기타 운동부 운영 관련 현안 등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 지역사회 스포츠자원 활용
      • 학교운동부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학교장 추천 전학’ 요청 여부, 심리치료 등의 심의 포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

    현장체험학습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의 연계형 소위원회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이전에 관련 안건에 대해 전문적·집중적으로 검토
    •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학부모·학생·교사의 희망, 전년도 평가 결과, 현장답사 자료, 시기와 장소 선정(변경 포함), 교육활동 프로그램, 보험료, 경비, 계약방법 등을 심의(자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교사·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심의
      • 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과 당해 연도의 주요시책 결정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관 주요 사업 결정
      • 독서교육, 도서관 이용 및 정보 활용 교육에 대한 전체 계획 수립
      • 자료 구성의 기본 방침과 교과·특별활동 등에 관한 자료 구입 및 계획 수립
      • 도서관 운영과 자료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 도서부의 구성·지도에 관한 기본 방침 수립
      • 도서관 평가와 개선 계획의 수립
      • 도서관 예산·결산에 관한 심의
      • 도서관 자료 선정 규정 심의, 시행
      •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제적, 폐기 심의
  • 라. 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 참관, 상담 주간·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참여 등

관련서식

2024년 학부모회 운영 길라잡이(PDF)2024년 학부모회 운영 길라잡이(한글파일)

관련규정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율성)
교육기본법 제3조(보호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전재영
  • 전화054-805-351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