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진행
① 물품의 분류 → ② 물품의 취득 → ③ 물품의 보관 및 운영
물품의 분류 및 용어 정리
주요내용
1. 물품 분류 기준
- 가. 비품: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예: 의자, 책상 등)
-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상의 물품
- 3)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나. 소모품: 품질, 수량 등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공작물, 그 밖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예: 비누, 볼펜 등)
2. 물품 상태 기준
- 가. 신품
- 나.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다.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 소관 기관
- 가. 본청: 교육감과 보조기관
- 나. 제1관서(교육지원청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
- 1)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2) 교육행정기관
- 3) 교육연구기관
- 4) 교육연수·수련기관
- 5) 도서관,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
- 다. 교육지원청
- 라. 제2관서
- 1)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 등 각종학교)
- 2) 교육행정기관
- 3) 교육연구기관
- 4) 교육연수·수련기관
- 5) 도서관,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
4. 물품 회계 연도
물품 회계 연도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익년 1월 | 익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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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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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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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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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일자, 정리일자
- 가. 취득일자: 지출업무의 검사검수 확정일자, 감가상각 및 수리한계비용의 산출기초
- 나. 정리일자: 물품증감(결산) 반영 일자
6. 물품관리공무원 분류
- 가. 총괄직
- 1)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에 관한 사무 총괄
- 2) 주임직, 분임직 물품에 관한 관리 사무 지휘·감독
- 3) 분임직에 권한 일부 위임
- 4) 본청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독자적 관리
- 나. 주임직
- 1)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관리
- 2) 분임직에 권한 일부 위임
- 다. 분임직
- 1) 총괄직,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물품을 독자적으로 관리
7. 물품관리공무원 업무처리 권한에 따른 권한
- 가. 명령기관: 각 소관 부분에서 각 분야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 출납명령 담당
- 나.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른 사실행위 담당
8. 물품관리공무원 관직 지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참조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5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