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업무
주요내용
1. 취학 아동 조사 및 명부 작성
2.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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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 기간: 매년 10.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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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 기관: 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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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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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입학: 1. 1.부터 12. 31.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입학만 가능, 연령미달아동은 취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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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연기: 1. 1.부터 12. 31.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그 다음 해에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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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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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연기 신청 기한(12. 31.)이 지나 만7세가 되는 해의 1. 1. 이후 입학연기 신청은 학교장에게 취학유예로만 신청 가능
3.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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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학기일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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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기관: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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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처리: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매년 11. 30.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학교별 입학일 조사 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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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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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기관: 국·사립 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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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처리: 입학허가자명부를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매년 12. 10.까지 통보
4. 취학의 통지
5. 예비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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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 기관: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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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집 대상: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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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소집일: 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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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의 장은 취학 독려를 위하여 예비소집 일시를 다양화하여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소집일 이후 추가예비소집일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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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과 다른 날에 예비소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면·동 장(교육장)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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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 처리
6. 입학식: 매년 3월 초 (학교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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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총괄 현황 보고: 학교장은 입학식 후 소정양식에 의해 관할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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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에 미취학한 아동이 있을 시 미취학 아동 현황을 입학기일 후 3일 이내에 교육장에 보고
7. 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보호자) 및 승낙(학교장)
8.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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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 기관: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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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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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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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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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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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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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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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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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장, 학교장은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하고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미취학 아동의 입학을 허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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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다문화 학생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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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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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9.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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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의 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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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 허용
관련서식
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hwp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pdf2023 학적업무 관련서식[서식-초등-1-6-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초등-1-6-1-2] 취학학교 변경 기안문[서식-초등-1-6-1-3] 취학학교 변경 통보 기안문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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