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순서도
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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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0495호) [시행 2020.2.28.] | |||||||||||
근무성적평정 및교사다면평가반영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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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정량평가합산비율 | (교사다면평가-40%) 정성평가:정량평가 = 32:8 | |||||||||||
적용 범위 | 교원업적평가와 개인성과급 활용 연계 | |||||||||||
평가 기간 | 학년도 단위(3.1.~ 2월 말일) | |||||||||||
평가 실시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 |||||||||||
평가 요소 | 정성평가(5개)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학습지도(40점)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5점) 담당업무(15점) | ||||||||||
정량평가(4개) |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전문성개발(10점) 담당업무(30점) | |||||||||||
다면평가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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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자 | 근무성적 확인자(교장)가 3인 이상으로 적정 인원 구성 | |||||||||||
평가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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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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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평가 | 교과교사와 통합 평가: 일반,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