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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관리


예산 관리

주요내용

1. 학교회계제도의 의의
  • 가. ‘학교예산’이란 학교가 일년간의 교육활동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적인 계획
  • 나. ‘학교회계’란 학교가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 다. ‘학교회계제도’란 단위학교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전 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
  • 라.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심의
  • 가. 예산의 요구
    • 1)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11월 말(교육청→학교)
    • 2) 학교회계편성에 따른 교직원 교육 실시: 12월 초(학교장→전 교직원)
    • 3) 예산요구서 취합: 12월 중순~하순(각 부서→행정실)
  • 나. 예산편성 및 심의
    •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부계획 통보: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1월 9일경)
    • 2) 예산(안) 조정 작업 및 확정: 1월 20일경(학교장)
    • 3) 예산(안)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1월 29일경)
    • 4) 심의 결과 학교장에 통보: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2월 23일경)
    • 5) 예산 확정: 2월 말일까지(학교장)
  • 다. 예산서의 공개 및 편성 결과 보고
    • 1) 예산서 공개: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가정 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등)
    • 2) 예산 편성 결과 보고: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까지(3월 10일까지)
      • 초·중학교→교육장, 고등학교→교육감
3. 학교회계 관계직원의 직무 비교
학교회계 관계직원의 직무 비교
구 분 회계직명 지정관직 회계직무

명령기관

분임 징수관

학교장

징수결정, 납입고지

분임 재무관

학교장

지출원인행위, 계약

출납기관

학교회계출납원

행정실장

지급원인행위, 지출행위, 세입금 수납

학교회계임시출납원

학교장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

지출행위

학교장이 휴가,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의 회계직명(징수관,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을 문서(내부결재 등)로 직무 대리자(교감 등)를 지정할 수 있다.

회계임시출납원을 임명하는 경우(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0조)

  • 회계출납원(행정실장)이 휴가, 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 수학여행, 현장학습, 대회출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서식

[서식-관리-4-1-1] 예산 관리 세부 안내 사항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