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관리
주요내용
1. 학교회계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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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예산’이란 학교가 일년간의 교육활동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적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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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회계’란 학교가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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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회계제도’란 단위학교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전 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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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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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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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11월 말(교육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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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회계편성에 따른 교직원 교육 실시: 12월 초(학교장→전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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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요구서 취합: 12월 중순~하순(각 부서→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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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편성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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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부계획 통보: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1월 9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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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안) 조정 작업 및 확정: 1월 20일경(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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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안)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1월 29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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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 결과 학교장에 통보: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2월 23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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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 확정: 2월 말일까지(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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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서의 공개 및 편성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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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서 공개: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가정 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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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편성 결과 보고: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까지(3월 10일까지)
3. 학교회계 관계직원의 직무 비교
학교회계 관계직원의 직무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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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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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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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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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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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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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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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 납입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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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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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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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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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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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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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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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원인행위, 지출행위, 세입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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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임시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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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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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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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휴가,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의 회계직명(징수관,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을 문서(내부결재 등)로 직무 대리자(교감 등)를 지정할 수 있다.
회계임시출납원을 임명하는 경우(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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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출납원(행정실장)이 휴가, 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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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현장학습, 대회출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서식
[서식-관리-4-1-1] 예산 관리 세부 안내 사항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