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태 | 추정가격범위 | 구매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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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 ①5천만 원 초과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 ②5천만 원 이하 | 2인이상 견적서 제출(소액수의) |
③2천만 원 이하 | 1인 견적 수의계약,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
②③항은 각각 상위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월단위 계약이 원칙이나, 소규모 학교는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가능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한 구매단위 축소/분할 발주금지
의도적 분할 발주 | 계약기간 쪼개기 (예시1 참조) | 월 단위 계약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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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쪼개기 (예시2 참조) |
우수식재료(친환경 농,축산물 등) 구입비 지원
지자체(경북도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별도)
예외적 허용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시 식재료 규격 참고(검수시 숙지)
구분 | 식재료규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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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및과채류 | 원산지 표시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 특산품 등을 표시한 제품 | 거래명세서에 표기 |
전처리농산물 | 제품명, 업소명,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품질등급,생산연도),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표시한 제품 | |
어,육류 | 1.육류의 공급업체는 신뢰성 있는 인가된 업체 | |
2.육류는 등급판정확인서가 있는 것 | ||
3. 수입육인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수입신고필증이 있는 제품 | ||
4. 어류는 원산지 표시한 제품 | ||
5. 냉장,냉동상태로 유통되는 제품 | ||
어,육류가공품 | 1. 인가된 생산업체의 제품 | |
2. 원산지를 표시 및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 | 거래명세서에 표기 | |
3. 냉장,냉동상태로 유통되는 제품 | ||
난류 | 세척,코팅과정을 거친 제품(등급판정란 권장)가능한 한 냉소(0~15℃)에서 보관,유통 | 축산법 제35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8.보존 및 유통기준) |
김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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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상태가 완전한 제품 | ||
양념류 |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 | |
기타가공품 | 모든 가공품은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 | 거래명세서에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