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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관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관리

주요내용

1. 구매일반원칙
  • 가. 식재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
    (학교급식 운영계획 이행사항을 연 1회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 나. 철저한 시장조사로 양질의 식품을 적정가격으로 구매
  •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업체 통해 구매
  • 라. 시장조사 방법
    • 업체 견적 요청 (입찰,학교급식지원센터 등)
    • 전화문의(시장조사표 업체, 지역별 급식연구회 사이트)
    • 책자활용 및 급식연구회 사이트 단가표
    • 각종 사이트 참고(블루시스, 가락동 농수산 도매시장 등)
    • 실사조사(매월 학교급식 공동시장조사반 운영)
2. 구매방법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은 법적규정준수
  • 비대면 전자조달 및 전자계약 원칙(입찰 20일경 서류->행정실->경쟁입찰)
  • 2가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조달 및 계약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가. 계약형태에 따른 식재료 구매방법
    계약형태에 따른 식재료 구매방법
    계약형태추정가격범위구매방법

    입찰

    ①5천만 원 초과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②5천만 원 이하

    2인이상 견적서 제출(소액수의)
    전자조달 구매

    ③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생산자 직거래, 친환경 등 이용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수의 계약은 2000만 원까지 가능)

    ②③항은 각각 상위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월단위 계약이 원칙이나, 소규모 학교는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가능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한 구매단위 축소/분할 발주금지

    의도적 분할 발주
    의도적
    분할 발주
    계약기간 쪼개기
    (예시1 참조)

    월 단위 계약이 원칙

    • 단, 소규모 학교의 경우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 가능
    • 월 단위 계약을 하지 않고 주 단위 계약은 의도적 분할 발주에 속함
    동일업체 쪼개기
    (예시2 참조)


    • 예시1: 00업체와 1개월 간 32,000천 원의 부식 종합계약을 하면서 1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주 단위로 800만 원 4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예시2: 00업체와 1개월 간 16,000천 원의 공산품 구매 계약을 하면서 1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8,000천 원 1건, 8,000천 원 1건 총 2건으로 분할하여 계약 체결
  • 나. 구매권장사항
    • 1)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등 우수제품 사용확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HACCP 지정 업체 이용)
    • 2) 사전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식재료 구매
    • 3) 인근학교 간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권장

우수식재료(친환경 농,축산물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유,초,중,고, 특수
  • 지원단가: 1인(식)당 200원/현금지원
  • 예산부담: 교육청 100%

지자체(경북도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별도)

  • 지원단가: 초 600원, 중 700원, 고 및 특수 750원
    (고 : 현물지원 730원“농산물 430원,축산물 250원,쌀50원”, 현금 20원“지차체 쌀제품”)
3. 구매행정사항
  • 명확한 공고내용(일반,특수조건 포함)로 부실업체 배제
  • 현실적이며 공정성 있는 기초금액 산정
  • 부당하게 특정상표,규격 모델지정 제한 금지(예외적 허용)
  • 매월 25일 이전 개찰 권장

예외적 허용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예외적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특정의 규격,모델,상표로 복수(2~5) 지정 가능
  • 공산품의 경우 우수 식재료 선택권 보장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단수지정을 예외적으로 허용
  • 특정 품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되 현실적이며 공정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무분별한 단수지정 금지(최소한의 품목 선정)

구매시 식재료 규격 참고(검수시 숙지)

구매시 식재료 규격 참고(검수시 숙지)
구분식재료규격비고

곡류 및과채류

원산지 표시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 특산품 등을 표시한 제품

거래명세서에 표기

전처리농산물

제품명, 업소명,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품질등급,생산연도),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표시한 제품


어,육류

1.육류의 공급업체는 신뢰성 있는 인가된 업체


2.육류는 등급판정확인서가 있는 것


3. 수입육인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수입신고필증이 있는 제품


4. 어류는 원산지 표시한 제품


5. 냉장,냉동상태로 유통되는 제품


어,육류가공품

1. 인가된 생산업체의 제품


2. 원산지를 표시 및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

거래명세서에 표기

3. 냉장,냉동상태로 유통되는 제품


난류

세척,코팅과정을 거친 제품(등급판정란 권장)가능한 한 냉소(0~15℃)에서 보관,유통

축산법 제35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8.보존 및 유통기준)

김치류

  1. 1. 인가된 생산업체의 제품


2. 포장상태가 완전한 제품


양념류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


기타가공품

모든 가공품은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

거래명세서에 표기

감사대비 점검사항

  • 식재료 구매 시 계약관계 법령 준수
  •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명시 및 복수 검수 이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이상호
  • 전화054-805-34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