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초등교무학사교무학적각종위원회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

주요내용

1. 학교 각종 위원회(예시)
학교에서 구성해야 할 위원회 (예시)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1

학교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3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4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4조, 제35조

5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6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4

7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8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9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3항

10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1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0조

12

교육복지위원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13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14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

15

개별화교육지원팀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2. 각종위원회 중 통합 가능한 위원회 파악 및 검토
  • 가. 학교는 기능이나 역할이 유사한 비법정위원회 등을 법정위원회와 통합 운영
  • 나. 법정위원회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 간 통합 운영 가능
    • 법정위원회 : 개별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의 규정에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 비법정위원회 : 교육부 지침, 교육청 지침, 학교 자체 판단에 의해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3. 통합위원회 정비 및 운영 방안 마련
  • 가. 개별법령 및 근거지침 등으로 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으나, 성격과 구성요건이 유사한 개별위원회를 정비하여 통합 운영 가능
  • 나. 통합위원회 구성(예시)
    통합위원회 구성(예시)

    통합위원회명

    통합 대상

    1

    학교운영위원회

    • 대입추천심의위원회
    • 학교예결산소위원회
    • 학교체육소위원회
    • 방과후학교소위원회

    2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학교폭력예방및해결기여교원승진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

    3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전문교과기자재선정위원회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 원격수업관리위원회
    • 학교자체평가위원회
    • 원어민보조교사관리위원회
    • 물품선정위원회
    •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 도서·교과서선정위원회


    4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 장학생선정·추천위원회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 학생자살위기관리위원회
    •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위기관리위원회
    • 기초학력다중지원팀
    • 마음건강위원회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관련서식

[서식-초등-1-14-1] 개별화교육지원팀 규정(예시)[서식-초등-1-14-2]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3]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예시)[서식-초등-1-14-4]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5]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6]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7]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8] 학교체육소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9] 성희롱고충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10] 단위학교 각종위원회 통합 운영 방안(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4조(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학교교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28조의4(평정자 등)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전화054-805-373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