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과 외부강의
주요내용
1. 겸직 「국가공무원법」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 및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10장(외부강의)
2. 교원 유튜브 활동[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9050, 2021. 5.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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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튜브 활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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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 촬영, 편집, 탑재 등 직접적인 활동 및 본인의 영상에 답글을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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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공유, 활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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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튜브 활동의 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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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튜브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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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교육 활동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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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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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미도달 시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며,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 필요 및 엄정한 실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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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지침 이외의 구체적인 복무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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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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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라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은 금지
특정 인물 비방,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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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등을 받아 특정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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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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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기준
3. 외부강의 「국가공무원법」제26조,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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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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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의한 겸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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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방송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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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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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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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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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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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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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곳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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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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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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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외부강의는 학교장의 사전 결재 필요. 다만,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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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며 개인적인 전화,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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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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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교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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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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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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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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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는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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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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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강의 시 행정 내부 정보 누설 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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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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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따라 강의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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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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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강의 신고 시 유의사항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7909, 2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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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고시기와 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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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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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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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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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불이행: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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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례금 신고 불이행: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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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례금 반환 불이행: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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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반환 불이행: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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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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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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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방법
신고시기와 위반에 대한 제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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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나의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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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록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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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록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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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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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나의 메뉴 > 외부강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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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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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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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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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 내부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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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서식-초등-8-5-5-1] 교원 유튜브활동 관련 서식 모음(서식)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