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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학교지정(학습권 보호) 전학


교육장 학교지정(학습권 보호) 전학

주요내용

1.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대상
  • 가) 초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아동학대 피해학생, 가정폭력 피해학생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
  •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전학 조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8호)를 받은 학생
  • 다) 성폭력 피해학생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

    단,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 추천 가능

    •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2.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업무 절차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업무 절차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민원인 전출 요구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 피해학생의 보호자 1인 요구 또는 가족 중 1인 요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 및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 조치


필요한 서류 준비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보호자 신청서
  •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담임 의견서
  • 교육장 학교지정 전학 학교장 의견서
  • 전학 추천 기안 및 기타 증빙서류(병원장 발행 진단서, 가정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등 객관적인 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 가해학생 전학학교 배정 요청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서
  • 학교장 의견서
  • 전학 지원서 등



전출의뢰 기안 및 교육지원청 발송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안 및 교육지원청으로 발송


교육정보시스템 학생 자료 이동


  • 일반 학생 전입 절차에 따라 처리(전입교에서는 교육지원청 공문 확인)
  • 교육정보시스템 전입관리에 등록 시 비밀전입기능 사용
  • 피해 학생의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3. 유의 사항
  • 가.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으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등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할 수 없음

  •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 조치 결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전학을 요청하고,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을 교육장에게 요청
      • 교육장에게 전학 요청 시 고려 사항
        • 피해학생(학부모)은 가해학생이 전학가기를 희망할 수 있는 근거리 학교 제외 후 교육장에게 요청
        •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사항
      • 교육장 학교지정 전입학생 처리
        •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서류 접수 > 일반 학생 전입 절차에 따라 처리
  • 다.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 하는 경우
    •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 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 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함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이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 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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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아동복지법 제2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권기현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