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자위소방대의 편성) → ② 소방훈련 및 화재예방조치 → ③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연면적 3천㎡ 이하)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방대상물을 사용 개시할 때, 계획이 변경될 때, 소방방화시설 현황, 자위소방대 편성 등
구 분 | 자위소방대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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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장 |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 |
부대장 |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임무를 대행 |
지휘반 |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조정,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 |
진압반 |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 |
구조구급반 |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 |
대피유도반 |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