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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법규


교육관련법규

주요내용

1. 우리나라 교육법의 변화
  • 가. 1949. 12. 31. 「교육법 」의 제정: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이 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법으로 헌법상의 교육조항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기본법인 동시에 교육행정의 지침이 되는 법률임
  • 나.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분리: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제32차 개정 시 지방교육에 관련된 '제2장 교육위원회'와 '제3장 지방교육 재정'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분리됨
  • 다. 1997. 12. 13.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분리: 기존의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세개의 법률로 분리되어 정비됨
  • 라. 2000. 3. 1. 평생교육법의 시행 :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함
2. 우리나라 교육법의 구조
  • 가. 주요법규
    주요법규
    헌법
    (제31조 제1항~제6항)

    제31조 제1항~제6항에서 교육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이념과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나. 기타 교육관련 법령
    나. 기타 교육관련 법령
    인사

    • 교육공무원법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 승진
    • 교육공무원 징계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보수

    • 공무원 보수규정
    • 공무원 수당규정


    교원단체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의 진흥

    • 유아교육진흥법
    • 특수교육진흥법
    • 영재교육진흥법
    • 과학교육진흥법
    • 산업교육진흥법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평생교육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재무·회계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 지방교육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 교육세법
    • 예산회계법
    • 지방교육 양여금법


    교육조직과 편제

    • 정부조직법
    •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 국립학교 설치령


    학사

    •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시행규칙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문서·서무

    • 사무관리규정
    • 행정감사규정
    • 정부문서규정
    • 공문서보관규정


3. 헌법에 명시된 교육관련 조항: 헌법 제31조
헌법에 명시된 교육관련 조항: 헌법 제31조
규정 사항내용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의무교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의무교육의 무상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4항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항
평생교육의 진흥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6항
교육운영의 법률주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교육기본법의이해

교육기본법(법률 제 5437호,1997. 12. 13. 제정)으로 공포된 교육 3법 중 하나로 제1장 총칙(제1조~제11조), 제2장(제12조~제17조), 제3장(제18조~제29조), 부칙(제4조)로 짜여진 법으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 제도의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교육기본법의 기본 방향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등 모든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교육관계법령의 입법과 해석의 기준으로서 실질적인 기본법이 되도록하고, 헌법의 정신인 교육을 받을 권리의 구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의 중점 내용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습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교육법 체계상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의무교육, 학교교육 등의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습자, 학부모 등 보호자, 교원,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특별히 진흥하고 장려하여야할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교육, 교육의 정보화, 학술 문화의 진흥, 사학의 교육성, 평가 및 인증제도, 보건 및 복지, 장학제도, 국제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교육기본법의 구성

교육기본법(법률 제5437호, 1997. 12. 13.)으로 공포된 교육 3법 중 하나로 제1장(제1조~제11조), 제2장(제12조~제17조), 제3장(제18조~제29조), 부칙(제4조)로 짜여져 있다.

5. 초·중등교육법의 이해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 1997. 12. 13. 제정)으로 공포된 교육 3법 중 하나로 제1장 총칙(제1조~제11조), 제2장 의무교육(제12조~제16조),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17조~제22조), 제4장 학교(제23조~제60조), 제5장 보칙 및 벌칙(제61조~제68조), 부칙(제14조)로 짜여진 법으로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초·중등교육법의이해
초·중등교육법 기본 방향

초·중등교육법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학교유형을 탈피하여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기하고, 학생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아를 계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중점 내용

현행 교육법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에 관한 학제, 학교의 종류, 교육과정, 수업 및 수업연한, 입학 및 졸업, 통합·병설·실험학교 운영 등 학교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관한 사항,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학생의 자치 활동과 징계 시 적정 절차에 관한 사항, 원활한 교육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탄력적인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 운영을 위한 학교규칙 제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학교발전기금 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을 새로이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구성

교육기본법(법률 제5438호, 1997. 12. 13. 제정)으로 공포된 교육 3법 중 하나로 제1장 총칙(제1조~제11조), 제2장 의무교육(제12조~제16조),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17조~제22조), 제4장 학교(제23조~제60조), 제5장 보칙 및 벌칙(제61조~제68조), 부칙(제14조)로 짜여진 법이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 제정에 의해서 제정된 법으로 상위법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법규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구성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구성은 제1장(총칙), 제2장(의무교육), 제3장 제1절(학생 및 교직원-학생), 제3장 제2절(학생 및 교직원-교직원), 제4장 제1절(학교-통칙), 제4장 제2절(학교-학교운영위원회), 제4장 제4절(학교-중학교), 제4장 제5절(학교-고등학교), 제5장 제1절(학력 및 자격인정-학력인정), 제5장 2절(학력 및자격인정-자격인정), 제6장(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07조의 시행 조항과 별도로 부칙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총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83호 일부개정 2022. 8. 30.]에 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총칙)-목적, 학교의 설립기준,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사립학교의 폐인가신청, 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병설학교, 장학지도,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학생의 평가, 평가의 대상구분, 평가의 기준, 평가의 절차·공개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의무교육)

제2장(의무교육)- 위탁시의 협의,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입학기일 등의 통보, 취학의 통지 등 입학할 학교의 변경,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전학,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보고, 취학독려조치,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학생)

제3장 제1절(학생 및 교직원-학생)-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교직원)

제3장 제2절(학생 및 교직원-교직원) 교감의 미배치, 학급담당교원, 특수학교 등의 교원,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교원의 자격, 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학교-통칙)

제4장 제1절(학교-통칙)- 교과,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등, 수업운영방법 등,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수업시각,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수료 및 졸업 등, 학급수·학생수, 학생배치계획, 조기진급·조기졸업 등,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의 통합운영, 분교장, 학생의 안전대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제4장 제2절(학교-학교운영위원회)-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등,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등, 위원의 제척 등, 심의결과의 시행 등, 소위원회, 시정명령, 조례 등에의 위임,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중학교)

제4장 제4절(학교-중학교)-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입학시기 등, 중학교 입학방법,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중학교배정원서의 제출, 전형료, 중학교의 전학 등 편입학,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운영, 특성화중학교,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고등학교)

제4장 제5절(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입학전형의 지원, 학생모집의 특례, 입학전형방법,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선발고사방법,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추가 선발 및 배정,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전형료, 고등학교의 전학 등,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준용,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시간제·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학력인정)

제5장 제1절(학력 및 자격인정-학력인정)-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자격인정)

제5장 제2절(학력 및 자격인정-자격인정)-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교육비 지원)

제5장의2(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비용 징수의 통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보칙)

제6장(보칙)-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공모 교장의 자격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청문, 학교의 폐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7. 조례, 교육규칙, 훈령, 예규, 고시의 이해
조례, 교육규칙, 훈령, 예규, 고시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안내 조례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치법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규율하는 사항과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다.

조례의 제정·공포·시행방법

  •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의장이 5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았을 때에는 이의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조례의 공포는 관보나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로 한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현재는 시·도교육위원회의 조례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다.


교육 규칙이란?

  • 교육규칙은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다.
  • 교육규칙은 공포 예정 15일 그 전문을 붙여 교육부장관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해야 한다. 교육규칙의 공포 절차 및 시행일은 조례와 같다.


훈령이란?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 또는 지휘권이라 하고 훈령의종류에는 대통령 훈령, 총리 훈령, 교육부 훈령, 교육감 훈령 등이 있다.

예규란?

예규는 행정 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형식에 의하여 작성되고 일련번호를사용한다.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관련규정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법령 개정 여부를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청소년 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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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