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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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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육아휴직 기간 내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가요?
    우리 교육청은「공무원임용규칙」제91조의7(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준수하여 휴직기간 중 휴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은 법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사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육아휴직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 야간대학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출산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1~2주 전에 복직 신청 후 출산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 아빠의 달 증빙 방법은 무엇인가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류는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 자녀가 조기입학하여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동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의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대상자녀가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 중 겸직 허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공무원 인사실무」제5장에 의거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법」제27조에 따라 교원의 복무, 휴복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소관 업무입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비영리업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겸직허가 대상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휴직 중인 경우 휴직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장입니다.
    연수휴직 중에 하려는 업무가 겸직 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는 겸직하려고 하는 직무의 상세 자료(겸직 내용, 겸직 기간, 수익 발생 내역 등)를 소속기관에 제출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 가사휴직 중 국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간병대상자를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 차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간병대상자를 국내에 두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출국하는 것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 자율연수휴직 중 해외 체류가 가능한가요?
    자율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에 의거하여,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1년 이내(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 단절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로 인정) 범위에서 제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본인 희망과 학교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가 휴직 요건 등을 검토한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자율연수휴직 기간 수업·연구 등의 목적으로 해외 체류 여부 등을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는 바, 해외체류를 통한 학습·연구 등의 자율연수휴직의 사유가 명백하면 자율연수휴직이 가능하며, 소속 학교에 소재 및 상황(복무)을 정기 보고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