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실무」제5장에 의거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법」제27조에 따라 교원의 복무, 휴복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소관 업무입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비영리업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겸직허가 대상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휴직 중인 경우 휴직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장입니다.
연수휴직 중에 하려는 업무가 겸직 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는 겸직하려고 하는 직무의 상세 자료(겸직 내용, 겸직 기간, 수익 발생 내역 등)를 소속기관에 제출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